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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국가 배상 새 기준 반포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6월1일 09시03분    조회: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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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형사 청구 검찰청이 5월 31일, 배상 의무 기관이 검찰기구인 국가배상 사건을 처리할때 258원 89전의 새 일당 배상 기준을 집행할것을 각급 인민검찰원에 요구하는 통지를 하달하였다.

최고인민검찰원 형사 청구 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 배상법 제33조에 따르면, 공민의 인신자유를 침범할 경우 국가 전년도 종업원 일평균 로임을 기준으로 일당 배상금을 계산해야 한다.

국가 통계국이 2017년 5월 27일 반포한데 따르면, 2016년 전국 도시 비사영업체 취업자 년평균 로임은 6만7천여원이다.

관련 법률규정과 통계자료 그리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제공한 일인당 평균로임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 형사 청구 검찰청은, 공민의 인신자유를 침범한 국가배상 사건에 한해 258원 89전의 새 일당 배상표준을 제정하였다.

“형사배상사건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에 따라 각급인민검찰원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새배상표준을 집행해야한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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