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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회산 엄중한 규률위반으로 당적과 공직 제명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6월5일 09시43분    조회: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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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협 원 상무위원, 향항오문대만교포위원회 원 주임
 
[북경=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제18기 중앙위원이며 전국정협 원 상무위원이며 향항오문대만교포위원회 원 주임인 손회산의 엄중한 규률위반 문제에 대하여 립건 심사하였다.
 
조사를 거쳐 손회산은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중하게 위반하여 당중앙의 대정방침을 함부로 의논하고 파벌을 뭇고 조직의 심사에 대항하였으며 중앙의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하여 규정을 어기고 공금연회 접대을 받고 관련 단위가 공금으로 가족 접대와 관광을 하도록 했으며 렴결규률을 위반하여 선물과 사례금을 수수하고 직권과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자기 아들의 경영활동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주었다. 직무상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줌과 아울러 재물을 수수한 수뢰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손회산은 중앙위원으로서 정치상에서 당에 충성하지 않고 경제상에서 탐욕스러우며 당의 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함과 아울러 수뢰범죄 혐의가 있으며 성격이 악렬하고 정상이 엄중하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르고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의 연구를 거침과 아울러 중앙 정치국회의 심의에 보고하여 손회산에게 당적을 제명하고 공직을 제명하는 처분을 주고 그의 18차 당대회 대표 자격을 종지하며 그의 규률위반 소득을 몰수하며 그의 범죄혐의 문제, 단서 그리고 관련 금품을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게 내린 당적 제명 처분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할 때 추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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