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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 불법채굴 중국인 억류 강제 송환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6월7일 10시14분    조회: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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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구리광산 불법채굴 혐의로 잠비아에 억류된 중국인 31명이 6일 풀려나 중국으로 송환된다고 신화통신이 잠비아 수도 루사카 주재 중국 총령사관 인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7일 잠비아 친골라의 구리광산 지역에 있는 7개 중국계 민영 탄광회사 소속인 이들 중국인이 지난 1일 오후 잠비아 경찰과 정보기관, 이민국 합동단속 당시 불법채굴 혐의로 붙잡혔다고 전했다.

잠비아 내무장관 스테판 캄프용고는 지난 4일 현지 신문인 타임스 오프 잠비아에 "외국인들이 광산채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련업 면허 등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잠비아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들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사업해야 한다"면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척결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지어 10살 이하의 어린이들까지 불법채굴에 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슬픔을 주체할수 없다"면서 "친골라 지역의 질서를 회복할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진: 중국인들이 갇혀있던 인두라의 칸센시 교도소. 신화통신]


잠비아 주재 중국대사 양우명(杨优明)은 5일 캄프용고 장관을 찾아가 량국간의 우호적인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국적인 견지에서 31명의 중국인들을 조속히 석방해달라고 촉구했다. 

중국은 지하자원과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진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중국인들의 불법채굴이 문제가 된적이 있었다. 가나정부도 지난 2013년 금광 불법채굴 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중국인 218명을 붙잡아 본국으로 강제 송환했었다.

연변일보넷/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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