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대변인은 중국과 인도 국경선 석금구간은 1890년의 <중영(中英)회의 장인(藏印)조약>에서 확정했으며 양국은 장기적으로 이 조약에 근거해 국경선을 관할했다며 이번이 인도가 무장력을 파견해 국경선을 넘은 것은 과거 쌍방군대가 경계선 미확정 지역의 국경에서 마찰, 대치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성격이 아주 엄중하다고 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반드시 조약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원칙이라고 하면서 인도가 무장력을 파견해 국경선을 넘은 것은 역사적인 조약을 위반하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써 성격이 아주 엄중하다고 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중국측은 여러 차례 인도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하고 국경조약의 규정을 준수해 중국측의 영토주권을 존종하고 즉시 월경한 국경부대를 국경선 인도측으로 철수할 것을 인도측에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인도측이 중국과 인도 국경선 석금구간이 아직도 확정할 부분이 있다고 한데 대해 경상 대변인은 인도의 역대 정부가 여러 차례 서면형식으로 1890년의 <중영회의 장인조약> 중 중국과 인도 국경선 석금구간의 확정을 확인했다며 인도측의 현재 작법은 인도 정부의 일관한 입장에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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