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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위 처분사업 의견 출범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7월6일 10시41분    조회: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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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신화통신]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중앙 조직부, 감찰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토론을 거쳐 일전 <사업단위 사업일군 처분 잠정규정>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관한 의견을 선포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련 책임자는 2012년 9월 1일부터 <사업단위 사업일군 처분 잠정규정>을 시행한 이래 부분적 지방과 단위들에서 더한층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일부 문제를 제기했다며 의견을 출범하는 것은 간부를 엄격히 관리할 데 대한 중앙의 요구를 시달하고 사업단위 처분사업을 일층 규범화해 실제 사업 가운데서 나타나는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사업단위 사업일군이 법에 의하여 형벌을 받았을 경우 일터 등급 강급 혹은 철직 이상 처분을 준다. 그중 법에 의하여 유기형 이상 형벌을 받았을 경우 제명처분을 준다. 행정기관에서 임명한 사업단위 사업일군이 법에 의하여 형벌을 받은 경우 제명처분을 준다.
 
사업단위 사업일군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 단위에서 처분하지 않았거나 규정 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단위 사업일군 처분 잠정규정> 제45조 규정에 따라 관련 일군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상술한 정형으로 사건 처리 기한이 12개월을 초과할 경우 사업단위 인사종합관리부문 또는 주관 부문은 관련 단위 또는 부문에 한개월내에 법에 의하여 처분 결정을 내리도록 명한다.
 
사업단위 사업일군이 처분기간 인원교류로 기타 사업단위에 가서 사업하거나 처분결정 원 단위가 합병, 분립된 경우 그와 인사관계를 건립한 새 단위에서 원 처분결정을 집행한다.
 
이미 퇴직한 사업단위 사업일군이 법규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더는 처분결정을 하지 않지만 립안조사하고 절차에 따라 조사결론을 내려야 하며 응당 받아야 할 처분 종류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일터 등급 강급 또는 철직 이상 처분을 주어야 할 경우 그의 양로보험 등 상응한 대우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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