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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 조선 결의 만장일치 채택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9월12일 09시45분    조회: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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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엔 주재 미국대사 니키 헤일리가 11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리사회에서 대 조선 제재 결의 투표후 립장을 밝히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조선의 유류 공급의 상한선을 도입해 대략 30% 가량 차단하고 조선산 섬유 수입을 금지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새 대 조선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3일 조선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만이다. 지난달 8일 채택된 결의에서 조선 최대 수출품인 석탄 등 광물자원이 금지된데 이어 두번째 수출품인 섬유도 봉쇄했다. 

그러나 당초 미국이 내놓은 전면적인 석유차단 등 초강력 조치들의 수위가 대폭 완화됐다. 다만 이번 결의의 최대 쟁점이였던 원유공급 중단을 놓고 미국과 중국, 로씨야가 맞서다가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제재대상에 처음 포함시켰다. 

니키 헤일리 대사는 이날 뉴욕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 리사회에서 신규 대 조선 제재 결의 237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직후 “미국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조선은 아직 돌아올수 없는 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조선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면 나라의 미래를 되찾을수 있다”, “조선이 스스로 평화속에서 살수 있다는것을 증명한다면 전세계 역시 평화속에 살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채택한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습근평 중국 국가 주석의 강력한 련대가 없었다면 채택되지 못했을것”이라면서 량국 지도자간 합의의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새 대 조선 결의는 정유 제품에 대해선 년간 200만배럴로 제한했고 원유는 지난 1년간의 공급량을 초과할수 없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조선으로 수출되는 정유제품은 년 450만배럴, 원유는 년 400만배럴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조선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해외에 진출한 조선로동자와 관련, 안보리 산하 대 조선 제재위원회에서 건별로 사전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조선로동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조선은 현재 전세계 40여개 나라에 최소 5만명 이상의 로동자를 송출해 딸라를 벌어들이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의 섬유수출 차단과 해외 로동자 고용제한을 통해 각각 년 8억 딸라와 2억딸라 등 총 10억딸라의 차단효과가 있을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금수품목을 실은것으로 의심되는 조선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회원국이 공해상에서 선박국적 나라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당초 동의없이 무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검색을 추진하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다만 검색에 동의하지 않으면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마저도 거부하면 해당 선박에 대해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연변일보넷/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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