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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명절 기념일에 방송국 등은 응당 국가(国歌) 방송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0월3일 14시51분    조회: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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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일, 국가신문출판방송텔레비죤방송총국은 공식 인터넷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국가법>을 선전하고 시달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국경절, 국제로동절 등 중요한 법정 명절, 기념일에 중앙인민방송국, 중앙텔레비죤방송국, 중국교육텔레비죤방송국, 성, 자치구, 직할시의 방송국, 텔레비죤방송국, 신강생산병퇀방송텔레비죤방송국은 응당 북경시간으로 오전 10시 정각에 주요 주파수, 주요 채널에서 국가(国歌)를 방송해야 한다고 썼다.

통지는 방송국, 텔레비죤방송국에서 국가를 방송할 때 응당 국가(国歌) 공식록음판본을 사용해야 한다. 국가(国歌) 공식록음판본이 확정되기전에 방송국, 텔레비죤방송국에서는 현재 국가(国歌)표준연주악보에 부합되는 통용판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지는 또 각 관련 단위는 마땅히 신문매체, 출판물, 영화관, 드라마 등에서의 국가사용 심사를 하며 국가를 상표, 상업광고에 사용하거나 변상 사용하는 등 국가존엄에 손상주는 <국가법> 규정에 어긋나는 상황이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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