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 최신통계에 따르면 11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실제 측량된 도급지 면적은 15억 2000만무에 달해 이미 2차 가정도급 경작지 면적을 초과했으며 사용권 확정 면적은 11억 1000만무로 2차 가정도급경작지 장부 면적의 82%를 차지했다.
사용권 확정을 통해 토지밑천을 확실히 장악했으며 농호 도급면적과 변계가 분명화되여 토지도급분쟁이 줄었으며 토지권능(权能)을 증강했다.
농호가 토지도급경영권증을 갖고 있으면 곧바로 점용, 사용과 수익의 권리를 보유하여 시름놓고 도급양도와 임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밖에 경영원에 의탁하여 농호가 저당융자할 수 있어 아주 큰 정도에서 현대농업 발전의 자금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했다.
2016년말까지 2차 도급지 경영원 류전면적이 4억 7000만무에 달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1%에 달했다. 전국 2억 3000만 농호 가운데서 이미 약 7000만 농호가 자신이 도급한 전부 또는 부분적인 토지를 직접 경영하지 않고 있다.
전국 도급지 사용권 확정 등록과 증서발급 사업 과정에서 각지들에서는 사용권 확정 성과의 전환과 응용을 둘러싸고 적극적으로 탐색했으며 특히는 도급지의 퇴출, 토지의 서로 교환과 합병, 토지파편화 해결과 휴경 륜작, 두개 구역 획정 등 면에서 좋은 경제효익과 사회효익을 거두었다.
2018년은 전국 도급지 사용권 확정등록 증서발급 사업의 마지막 해이다. 다음 단계에 농업부는 독촉지도를 강화하여 각 성들에서 제때에 임무를 완수하도록 확보하게 된다.
래년의 중점은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실제에 결부시켜 남아있는 미해결 문제에 대하여 통일적인 상황파악과 조사를 조직 전개하는 동시에 국가급 사용권 확정 등록데이터베이스(数据库)와 농촌토지 도급경영권 정보 응용 플래트홈 건설을 다그치고 농촌 도급지 관리 정보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 밖에 사용권 확정 혜택이 충분히 돌아가도록 추진하기 위해 농업부는 각지를 지도하여 사용권 확정 등록 증서 발급을 잘하는 토대에서 사용권 확정 성과의 토지류전, 저당융자, 농업 관련 보조금 등을 추진하는 면에서의 전환과 응용을 적극 탐색하게 된다.
도급지 사용권 확정에 나선 조선족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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