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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희롱 한 진소무의 ‘장강학자’ 칭호 취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월15일 15시51분    조회: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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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교 교사의 학생 성희롱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크게 중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14일, 해당 대학교들에서 신속히 조사 확인하되 사실이라면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14일, 교육부는 일전 북경항공항천대학에서 조사확인한 기초하에 사건에 관련된 교사 진소무(陈小武)에 대해 상응하게 처리하였다고 표했다.‘장강학자 장려계획’관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연구를 거쳐 진소무의‘장강학자’칭호를 철회하고 상금 발급을 중지하며 이미 발급한 상금은 회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 진소무와 체결한‘장강학자’특별초빙교수 초빙계약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부는 사생관계를 리용하여 학생을 성희롱 한 것은 교사의 기본 직업 도덕과 자질에 크게 위배되고 대학교 교사 도덕금지행위의‘7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교사대오의 형상과 명성을 더럽히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큰 해를 끼쳐 나쁜 사회적 영향을 주었다고 표했다. 동시에 교육부는 해당 부문과 함께 착실히 연구하여 대학교 성희롱 예방에 관한 장기적 효력 기제를 건립하고 완벽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사 도덕 금지 선을 짓밟고 학생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령 용서 태도를 견지하여 발견하는 쪽쪽 조사처리하고 관용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거듭 표명하였다.

일전 라서서(罗茜茜)라는 녀학자는 북경항공항천대학의 진소무라는 교수가 녀학생을 성희롱한다고 공개적으로 실명으로 고발하였다. 이 사건은 네티즌(网友)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인민일보/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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