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단계 ‘학교선택’문제를 진일보로 다스리고 중소학교 학생모집사업가운데서 나타난 열점문제를 해결하려고 23일 교육부는 <2018년 보통중소학교 학생모집사업을 잘 할데 관한 통지>를 공포, 통지는 학구범위지정복수화(多校划片) 를 추진하고 특장생 모집규모를 압축하며 보통고중 학생모집 시험관리를 강화하는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통지는 각 성 (구, 시)는 의무교육과 보통고중, 공립과 민영 중소학교, 호적학령인구와 부모수행자녀(随迁子女), 중점대도시와 시,현의 학생모집 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내 초중에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우수고중 학생모집지표비례가 50% 이하여서는 안되며 우수고중 학생모집지표비례를 박약한 초중, 농촌초중에 적절하게 치우치게 한다.
민영학교 학생모집 입학사업을 당지 교육행정부문의 통일관리에 편입시키는 한편 공립학교와 같은 시기에 학생모집한다.
거주증을 주요 의거로 하는 이주호가정 자녀들의 의무교육 입학 정책을 다그쳐 건립하고 이주호가정 자녀들이 의무교육을 받은 후 당지에서 진학시험에 참가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진일보로 시달, 보완해야 한다.
지역내의 도농인구 류동, 학령인구변화 추세에 의거하여 중소학교를 합리적으로 계획, 배치하며 학교건설을 다그쳐 충족한 학위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대형학급, 대형학교 학생수 명액을 엄격히 통제하고 2018년에 의무교육단계 학교에서 66명이상 되는 초대형 학급을 취체한다는 목표를 실현하도록 확보한다.
통지는 모든 지구, 시, 현(구)의무교육 시험면제 부근입학정책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해 의무교육단계 학교에서 과학적으로 봉사지역 범위를 확정하도록 제기했다.
교육부 통지는 특장생모집 규모를 점차 압축함으로써 2020년전에 각종 특장생모집을 취체한다고 밝혔다.
고중입시 가산항목을 계속 정리하고 규범화하며 체육, 예술 등 가산점 항목을 아직 취체하지 않은 지방에서는 2018년 초중시작 학급부터 집행해야 한다고 통지는 썼다.
신화사/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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