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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고속렬차에서 흡연시 180일내 기차탑승 제한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3월20일 00시00분    조회: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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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올해 5월 1일부터 고속렬차에서 흡연하거나 기타 렬차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등 철도 운행안전과 생산안전에 엄중한 영향을 끼친 행위에 대해 기차탑승을 제한하며 180일내 각 철도 운수기업은 해당 책임자의 기차표 구매를 제한하게 된다.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이트에서는 <엄중하게 신용을 잃은 특정인의 기차 탑승을 일정한 기한내에 제한해 사회신용체계건설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해 엄중하게 신용을 잃은 일부 사람이 기차를 탑승하는 데 대해 상술한 규정을 내렸다.

어떤 행위가 기차 탑승을 제한받게 되는가? ‘의견’에서는 철도 운행안전과 생산안전에 엄중한 영향을 끼친 행위책임자가 공안기관에 의해 처벌받았거나 혹은 철도역 차량 단위에서 인정한 7가지 행위를 저지른 행위책임자에 대해 기차탑승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7가지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역 차량 운수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철도안전에 위험이 미쳐 엄중한 사회 불량영향을 조성한 행위.

2. 고속렬차에서 흡연하거나 혹은 기타 렬차의 흡연구역에서 흡연한 행위.

3. 차표를 암거래하거나 가짜표를 만들어 판매해 적발되였을 때.

4. 할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또는 위조 혹은 무효처리가 된 할인대우 신분증을 사용하여 차표를 구매해 승차한 행위.

5. 위조하거나 기한이 지난 무효 차표를 지니거나 혹은 분실신고 차표를 도용하여 승차한 행위.

6. 무표 승차, 월참 승차 후 차표 보충구매를 거절한 행위.

7. 관련 법률법규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

기차탑승을 제한하는 기한은 얼마나 될가? ‘의견’에서는 행위책임자가 철도 운행안전과 생산안전에 엄중히 영향을 준 관련 행위 제1~3조, 제7조에 대해 각 철도운수기업은 차표구매를 제한하고 유효기간은 180일이며 기한을 공포해 유효이의가 없는 날부터 계산하여 180일후 기한이 자동적으로 제거되며 철도운수기업에서는 그에 대한 차표발매를 회복한다.

행위책임자가 철도 운행안전과 생산안전에 엄중한 영향을 준 관련 행위 제4~6조에 대해 각 철도운수기업은 차표구매를 제한한다. 행위책임자가 모든 차표 미불금을 충당한 후(표값을 충당한 다음날부터 계산), 철도운수기업에서는 그에 대한 차표 발매를 회복한다. 행위책임자가 첫번째 미불금을 충당한 후 1년내에 상술한 4~6조의 행위가 3차례 발생하면 행위책임자가 모든 차표 미불금을 충당한 90일후(90일 포함) 철도운수기업에서는 차표발매를 회복하며 모든 차표 미불금을 충당하지 않으면 철도운수기업에서는 그에 대한 차표 발매를 회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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