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에서 <택배잠정조례>를 발부했는데 이는 택배업의 첫 행정법규로서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택배가 지연되고 분실되면 누가 배상하는가? 소포를 분실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배상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택배가 지연되여 초래된 손실을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국가우정국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조례’에 의하면 택배 지연, 분실, 훼손 혹은 내부 물품이 적어져 개인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받았다면 개인은 택배기업에 배상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 배상금액에 대해 ‘조례’는 보험에 든 택배에 대해 응당 금액보장규칙에 따라 배상책임을 확정해야 하며 보험에 들지 않은 택배는 민사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확정한다고 규정했다.
국가우정국 정책법규사의 관련 책임자는 “이번 ‘조례’는 택배 지연을 기업의 배상범위에 넣었으며 금액보장 민사배상 규칙에 련결하게 된다. 이런 제도 배치는 업종의 실천경험을 행정법규의 규정으로 상승시키고 우정법의 기초에서 보호범위를 확대시켰으며 택배서비스의 배상규칙을 충실히 했다”라고 말했다.
가맹모식의 업체에서 개인의 배상문제를 회피하는 상황에 대해 ‘조례’는 택배 네트워킹서비스의 특점에 따라 개인이 상표, 상호, 택배운송장의 소속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동시에 배상과정을 더욱 순조롭게 하기 위해 ‘조례’는 택배 손실배상 상업보험을 도입해 보험회사가 관련 책임보험종류를 개발하는 것을 격려하고 택배업무를 경업하는 기업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격려하여 개인에게 한층 더 많은 배상지불보장을 제공한다.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보험가격 관련 문제에 대해 ‘조례’는 택배 보험가격의 기본규범을 세웠다. ‘조례’는 기업과 발송인이 약정한 보험가격 규칙에 따라 배상책임을 확정하고 발송인이 운송장을 작성하기 전에 택배기업에서 보험가격규칙을 고지하며 발송인이 귀중한 물품을 택배로 보낼 때 보험에 들 수 있게 요구하는 것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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