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中 중앙은행 행장 11가지 금융개방정책 발표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4월16일 14시14분    조회:201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보아오(博鰲) 아시아포럼 2018년 연차총회에서 열린 ‘통화정책의 정상화’ 세션에서 이강(易綱) 중국인민은행 행장은 많은 이슈에 대해 답변했다.

♦ 중국 금융업 개방 3대 원칙 준수

‘통화정책의 정상화’ 세션에서 이강 중국인민은행 행장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보아오 포럼 기조연설에서 밝힌 중국은 금융업을 포함한 시장 진입 등을 대폭 개방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인민은행과 각 금융감독관리부처는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당 중앙과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금융업 대외개방을 대폭 완화해 국제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강 중국인민은행 행장:

“차후 우리는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해 금융업 대외개방을 추진할 것이다. 첫째, 진입 전(前) 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원칙. 둘째, 금융업 대외개방은 환율 형성 메커니즘 개혁과 자본계정의 태환 가능 프로세스를 서로 조화해 함께 추진한다. 셋째, 개방하는 동시에 금융 리스크 예방을 중시하고 금융감독관리 능력과 금융 개방성을 서로 조화해야 한다.”

♦ 6대 금융개방 조치 6월 전에 시행

이강 행장은 시진핑 주석이 말한 “미리 준비해서 빨리 추진하는’ 정신에 따라 다음 금융 분야의 개방조치를 앞으로 몇 달 안에 실행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이들 조치들이 대부분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은행과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하고, 내자와 외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며, 외국 은행이 중국 역내에서 동시에 분행과 지행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둘째,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생명보험사의 외자 지분 비율 상한선을 51%로 확대하고 3년 후에는 더 이상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다.

셋째, 합자증권사의 역내 주주 중 최소 한 곳이 증권사여야 한다는 조건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넷째, 본토와 홍콩의 주식시장 연결 메커니즘을 더 완비하기 위해서 5월 1일부터 두 곳의 일일 거래 한도를 4배, 즉 후구퉁[滬股通: 홍콩에서 상하이 증시에 투자] 및 선구퉁[深股通: 홍콩에서 선전 증시에 투자]의 일일 거래 한도를 130억 위안에서 520억 위안으로 조정하고, 강구퉁(港股通: 상하이와 선전에서 홍콩 증시에 투자)의 일일 거래 한도를 105억 위안에서 420억 위안으로 조정한다.

다섯째,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내에서 보험대리업과 보험손해사정사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

여섯째, 외자 보험중개회사의 경영 범위를 중국 자본 기관과 같은 범위로 완화한다.

♦ 5대 금융 개방조치 연내 이행

이외에도 이강 행장은 올해 연말 전에 5대 금융 개방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신탁, 금융리스, 자동차금융, 통화중개, 소비자금융 등 은행 금융 분야의 외자 유치를 격려한다.

둘째, 상업은행이 새로 발기해 설립한 금융자산투자회사와 재테크회사의 외자 지분 비율에 상한을 설정하지 않는다.

셋째, 외자은행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넷째, 합자증권사 업무 범위에 더 이상 단독 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며 내외자를 일치시킨다.

다섯째, 외자 보험사가 설립 전에 2년간 대표처를 개설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격 폐지한다.

♦ ‘후룬퉁’ 올해 연내 개통 추진

이강 행장은 중국과 영국 양측의 공동 노력을 통해 현재 ‘후룬퉁(滬倫通: 상하이 증시와 런던 증시 간 주식 교차거래)’ 준비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연내 ‘후룬퉁’을 개통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각종 개방 조치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은행카드 청산기관과 비은행결제기관의 시장 진입 제한을 완화했고, 외자 금융서비스회사가 신용평가서비스를 하는 제한을 풀었으며 외국인 투자신용조회기관에 국민 대우를 실행했다.” 이강 행장은 “현재 각 부처는 법률법규 개정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며 상술한 시간 전에 시행할 것이다. 금융업 개방 관련 업무의 순조로운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또 부대조치를 마련해 금융업 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외자 진입과 업무범위를 완화할 때 관련 법규가 각종 소유제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신중한 감독관리를 진행할 것이다. 금융 감독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고, 금융 안정을 수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번역: 인민망 이인숙) 

원문 출처: CCTV뉴스 위챗 공식계정(ID: cctvnewscenter), <경제일보(經濟日報)>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868
결과가 없습니다.
‹처음  이전 82 83 84 85 86 8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