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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렬사 보호법> 실시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영웅렬사보호법>이 2018년 5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는 향후 영웅렬사들의 이름·초상·명예·영예가 법률보호를 받으며 영웅렬사들의 사적과 정신을 왜곡, 부정묘사, 모멸, 부정을 할 경우거나 침략전쟁과 침략행위를 선전하고 미화할 경우 법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지어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됨을 의미한다.
부가증가세 개혁조치 실행
5월 1일부터 부가증가세률을 낮추고 소규모 납세인의 표준을 통일하며 부분적 기업에 대한 세금통제(留抵税额)를 반환하는 등 3가지 부가증가세에 대해 개혁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이 3가지 조치를 실행함에 따라 한해 사이에 4, 000억원이 넘는 시장주체의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내, 외자 기업에서 동등한 세률을 향수한다.
첫 <택배잠정조례> 실시 개인정보 루설시 10만원 벌금
전문 택배업에 대한 행정법규 <택배잠정조례>가 5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 <조례>는 택배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에서 물건을 받고 부칠 때 마땅히 부치는 사람의 신분을 검사해야 하며 신분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부치는 사람이 신분정보를 제공하려 하지 않거나 제공한 신분정보가 실제와 맞지 않을 경우 택배업무 경영기업은 물건을 접수하지 못하거나 부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택배업무 경영기업 및 업무종사자들은 택배봉사 과정에서 장악한 사용호의 정보를 판매하거나 루설 또는 불법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정절이 엄중할 경우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안긴다.
출입경증명서 수속시 ‘원스톱’ 제도 실시
5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려권 등 출입경증명서 수속을 밟을 때 ‘원스톱’(一站式) 제도를 실시, 신청인이 출입경 접대창구에서 한번에 려권 등 출입경증명서에 관련되는 전부의 수속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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