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2일발 신화통신: (기자 고경): 22일, 기자가 생태환경부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우리 나라는 전국적으로 고체페기물투기 대조사를 전개하여 고체페기물 불법이전 및 투기 등 위법범죄행위를 엄격히 타격하고 고체페기물 불법이전행위의 빈번한 발생을 억제하며 위험페기물투기 전반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환경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고 한다.
최근 생태환경부는 통지를 발부해 각 지역에서 아래와 같이 4가지 방면의 사업을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
1. 고체페기물투기 대조사를 전개하고 전면적으로 낱낱이 불법투기 고체페기물에 대한 전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대처를 실시한다.
2. 고체페기물 불법이전 위법범죄행위를 엄격히 타격하고 중점적으로 부문과 지역 공동 예방통제기제설립에 착안해 엄하게 타격하고 진섭효과를 형성한다.
3. 기업과 지방 책임을 구체화하고 감찰문책을 강화한다. 중점적으로 기업의 오염예방퇴치주체책임시달을 추진하고 지방의 고체페기물 집중처리능력보장을 촉구하며 성급 생태환경부문이 성급 환경보호감찰과정에 처리능력건설과 운행정황을 사업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한다.
4. 감독관리 장기효과기제를 구축, 건전히 하고 고체페기물투기 허가관리시범을 전개하며 환경집법기구의 고체페기물투기 일상집법직책을 구체화시키고 감독관리능력과 정보화건설을 강화시켜 원천적으로 엄격히 예방하고 전반 과정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며 그 후과를 엄격히 징벌하는 감독관리체계를 보완하여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위험페기물 생산업체, 수량이 많고 위험성이 높은 일반 공업고체페기물 생산업체 및 쓰레기, 오수처리 등 관련 업체에 대해 각급 생태환경부문은 관련부문과 함께 기업에서 장부관리를 구체화하고 등록을 신청하며 이전 고체페기물의 실제리용처리경로 및 최종 행방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고체페기물 산생 류형, 수량, 리용과 처리상황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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