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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분증’ 출범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5월29일 09시23분    조회: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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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안부 제1연구소 믿음직한 인증플랫폼(CTID)으로 인증하는 ‘주민신분증 인터넷기능증빙’이 알리페이에 선보여 구주, 항주와 복주에서 시점응용을 가동했다. 가입자가 제시에 따라 ‘얼굴인식’ 등 관련 신분인증을 완성하면 자기에게 속하는 ‘인터넷신분증’을 갖게 된다. 사용 시 ‘인터넷신분증’ 바코드를 열고 스캔하면 주택적립금, 사회보험 조회, 호텔숙박과 차표구매 등 과거 신분증으로만 취급할 수 있었던 업무를 완성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말 광주에서 첫 ‘위챗신분증’을 발급한 뒤를 이어 인터넷 믿음직한 신분증 인증체계의 또 하나의 응용이 착지한 것으로 된다.
 
인터넷 가상사회에서 낯선 사람간의 래왕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가운데 믿음직한 신분인증도 더욱더 기초적이고 중요해져 가입자가 가상사회에로 통하는 첫 ‘검문소’로 되고 있다. “인터넷믿음직한 신분은 인터넷접속, 방문, 조작, 발부 등 여러 단계에서 ‘본인이 맞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보하고 신분의 믿음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일련의 안전보장 조치를 통해 개체를 믿음직한 신분의 체계에 넣는 것이다.” 중국인터넷안전심사기술 및 인증중심 부주임 왕련인은 이렇게 말했다.
 
왕련인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정보화의 고속발전과 더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끊임없는 융합과 더불어 날따라 많은 현실속의 행위와 광경이 인터넷세계에 굴절되여 인터넷안전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주었다. “정보화가 어느 정도로 발전하면 인터넷안전문제도 그 만큼 나타나게 되며 믿음직한 신분인증체계의 구축은 인터넷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
 
우리 나라 제2세대 신분증의 기술구조설계의 지위 확정은 ‘오프라인’ 위조방지로서 ‘사람과 신분증 일치’의 신분식별에만 적용되며 가입자가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자체로 증명한다 해도 전부의 신분증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근본상에서 믿음직한 신분식별과 사칭도용 방지의 역할을 일으킬 수는 없으며 오히려 개인프라이버시정보를 루출하는 위험을 갖다줄 수 있다. “인터넷공간의 질서적인 발전은 믿음직한 신분체계를 떠날 수 없으며 이는 마땅히 가상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반시설로 되여야 한다.” 왕련인의 말이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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