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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 인터넷 판촉활동 먼저 가격 올린 후 세일하는 것을 금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11일 00시00분    조회: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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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근일 ‘6.18’ 인터넷 집중세일행정지도좌담회를 개최해 인터넷 거래플랫폼(사이트)의 경영자들이 인터넷 경영의 주체책임을 리행하고 아래 몇가지를 잘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인터넷거래관리방법>, <인터넷 상품과 서비스 집중 판촉활동 관리 잠정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자각으로 준수하고 세일정보 사전공시, 플랫폼 진입 허가심사, 세일정보 기록과 저장 의무를 리행하며 협의 등 방식을 통해 세일 경영자가 기타 플랫폼에서 조직한 세일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척하는 것을 금지한다.

판촉활동 경영자가 의무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인터넷 구매 상품 7일 무조건 환불 잠정 방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격식조례를 리용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상주지 말아야 하고 판촉이라고 하여 상품의 질이 낮거나 기회를 빌어 저질제품을 속여 팔지 말아야 하며 가짜제품으로 소비자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자각적으로 세일정보규범과 세일광고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상품과 서비스에 오해를 살만한 허위 선전과 표시를 해서는 안되며 가짜광고를 발부해서는 안되고 먼저 가격을 올린 후 다시 세일하거나 특가라고 거짓홍보를 해서 손님을 끄는 행동, 가격만 명시하고 제품이 없는 사기행동들은 모두 금지해야 한다. 또한 거래량과 소비자 평가를 가짜로 만드는 등 방식을 통해 판촉활동을 해서도 안된다.

필요한 기술수단으로 플랫폼의 정상운영을 보장해야 하고 애프터서비스대오 관리를 강화하며 소비자 신고와 상표권리인 신고를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세일 물류배송 응급예안을 제정하고 소비자에게 질이 좋고 가격이 합리하며 서비스가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필요한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소비자와 경영자 개인정보 수집, 사용, 루설과 판매를 금지한다.

경동(京东), 알리바바(阿里巴巴), 소녕의구(苏宁易购), 당당넷(当当网) 등 12개 인터넷플랫폼 관련 책임자가 이날 좌담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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