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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렬사명예침범사건 선고, 한 네티즌에게 공개사과 판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13일 00시00분    조회: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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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12일발 인민넷소식: 강소성 회안시인민검찰원 사이트는 12일 소식을 발표하여 이날 회안시 검찰기관이 제기한 전국 첫 영웅렬사보호 공익소송사건이 회안시중급인민법원에서 공개적으로 개정심리됨과 아울러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 증모모가 판결효력이 발생한 뒤 7일내에 시급 이상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뒤 피고인 증모모는 상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정심리에서 검찰기관은 피고인 증모와 공익소송의 주체, 사건의 기본사실, 빚어진 사회공공리익손해 및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 등 초점문제를 둘러싸고 일일이 립증, 증거대질, 변론을 진행했다.

검찰기관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2018년 5월 12일 오후, 소방대원 사용이 회안시 모 소구역내에서 진화임무를 수행할 때 불행히 희생되였으며 그뒤 공안기관에 의해 렬사로 비준되고 중국공산당 당원으로 추인되였다. 하지만 렬사친족, 사회군중들이 슬픔에 빠져있을 때 5월 14일 저녁에 네티즌 증모모가 사용 렬사의 화재진화과정에 희생된 데 대하여 위챗대화방에서 극단적이고도 모독적인 언론을 발표해 사용 렬사가 영용히 희생된 사실을 왜곡함과 아울러 “구치는 집어치우고 옥살이한다 해도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영웅렬사보호법>이 5월 1일 정식으로 실시된 뒤에 발생하여 빚어진 사회영향이 악렬하다. 회안시검찰원은 이 사건단서를 발견한 뒤 신속히 개입하고 법에 의해 직책을 리행하여 렬사의 가까운 친족들의 신임과 지지를 얻은 뒤 5월 21일 강소성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회안시검찰원은 법에 의해 증모모를 상대로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으며 법원은 5월 22일에 이 사건을 수리했다.

피고인 증모모는 자신이 발표한 사실에 어긋나는 모독적 언론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면서 법정에서 사과편지를 랑독했으며 사용 렬사의 가족과 광범한 사회공중들의 량해를 받을 것을 희망했다.

량측의 조정접수여부에 대하여 문의했을 때 검찰관은 화해를 주장하지 않는 리유에 대하여 “본 사건은 검찰기관에서 제기한 민사공익소송으로서 공공리익과 공중감정에 관계되고 또 이 사건은 영웅렬사보호법이 실시된 뒤 전국 첫 영웅렬사보호민사공익소송인 점을 감안하여 판결의 형식을 통해 법률적 차원으로부터 증모모의 권익침범책임에 대하여 확인할 경우 전사회적으로 더욱 잘 경각성을 일으키는 교양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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