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12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조은택): 최고인민법원은 일전에 <재판문서의 법리해석과 도리설명을 강화 규범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했다. 재판문서의 법리해석과 도리설명 개혁은 의법치국의 실천을 심화하고 사법능력을 제고하는 기초공사로서 사법제품의 품질과 재판효률의 제고, 사법공개의 추진, 인민법원 공정사법형상의 전시, 인민군중 공평정의 획득감의 개선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재판문서 법리해석과 도리설명의 목적은 재판결론의 형성과정과 정당성 리유를 천명하는 것을 통해 재판의 접수가능성을 제고하고 법률효과와 사회효과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가치는 재판행위의 공정도, 투명도를 증강하고 재판권행사를 규범화하며 사법공신력과 권위를 제고하고 재판의 명분확정과 분쟁해소 및 가치선도 역할을 발휘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고양하고 인민군중들이 매개 사법사건으로부터 공평정의를 느끼게 하고 소송당사자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수호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서 구현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재판문서는 사리를 천명하고 법리를 해석하며 도리를 설명하고 문리를 중시함과 아울러 증거도리설명의 심사판단, 사실도리설명의 인정, 법률도리설명의 적용, 자유재량권행사의 도리설명 방면으로부터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사건의 중대성과 복잡성 여부, 소송 각측 쟁의의 정도, 재판절차류형, 사건 사회영향의 크고 작음, 문서종류 등 부동한 정황에 따라 간단함과 복잡함이 적정한 도리설명을 함과 아울러 각기 ‘마땅히 법률해석 도리설명 강화’와 ‘법률해석 도리설명 간소화 가능’의 구체적 정형을 제기하고 문서제작이 기술양식규범, 언어문자규범 등에 따라 개혁의 계통성, 전반성, 협동성에 중시를 돌리는 요구에서 출발하여 법관재판문서 도리설명을 위해 ‘도리설명을 원하고’ ‘과감히 도리를 설명하며’ ‘도리를 설명할 줄 알고’ ‘도리를 잘 설명’하는 량호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