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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띠 야간 순풍차, 동성 합승으로 제한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14일 00시00분    조회: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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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순풍차 탑승사고가 발생한 후 띠띠는 부단히 순풍차 업무에 대해 정리개진을 진행해왔다. 어제 발표한 '안전승급사업 진전 경신(安全升级工作进展更新)'을 보면 띠띠는 부분적 야간시간대의 주문을 회복했는데 동성 차주인과 승객의 합승만 허락했다. 동시에 띠띠는 또 소부분의 도시에서 운행중 록음기능을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띠띠가 어제 발표한 '안전승급사업 진전 경신'에서는 6월 15일부터 부분적 야간시간대의 주문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인 개방시간대는 22:00-24:00와 05:00-06:00). 안전을 고려해 현재 이상의 두개 야간시간대 순풍차 주문은 차주인과 승객이 동성이여야만 합승할 수 있게 허락했다. 즉 남성 차주인은 남자 승객을 태울 수 있고 녀성 차주인은 녀자 승객만 태울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번달내로 띠띠는 국내 소부분 도시에서 운행중 록음기능을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차종류에는 띠띠쾌차(快车), 우향(优享), 합승(拼车), 소형뻐스가 포함된다.

올해 5월 16일, 띠띠는 야간주문을 받지 않는다고 선포하여 22시부터 6시 사이에 출발하는 순풍차의 주문을 잠시 중지했다. 아울러 차내 매 운행 전체과정을 록음하는 것과 관련해 사회건의를 접수했다. 띠띠측은 현실상황에서 대다수 운전수와 승객의 분쟁신고는 량측 모두 각자의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고 유력한 증거를 제공하기 어려워 플랫폼의 책임판단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줬는데 많은 운전수와 승객들이 플랫폼이 한측을 두둔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때문에 차내 매 운행 전체과정을 록음(사용자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사용자 수권을 받은 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하여 서비스품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차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치안형사사건(례를 들면 성희롱)의 증거채집과 책임판단에 편리를 제공하고 또 운전수와 승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록음자료는 개인 휴대폰에 보존하지 않고 직접 암호를 설정해 서버에 업로드하여 72시간 보류한 후 자동으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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