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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제조 음료수 주의보 발령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15일 08시47분    조회: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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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즉석에서제작,판매하는밀크티(奶茶), 과일야채주스(蔬果)의 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대한 통지를 발부하면서 관련 상품의 식품안전강화를 촉구하였다.
 

통지에 따르면 최근  년간 밀크티 과일야채주스  즉석제조 음료수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검사결과 일부 가게에서는 류통기간이 지난 원료를 사용, 제작환경이 열악하거나 허위과장홍보 등의 문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지에서는 경영자의 책임을 엄격히 강조하는한편, 부패한 과일이나 야채, 류통기간이 지난 과일잼, 시럽  자애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또한 홍보문구는 마땅히 실제상황과 부합되어야 하며 '무탄수화물', '저지방', '신선한 우유', '즉석 과일' 등 문구를 사용할경우 허위, 과장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한편 통지에서는  지방정부관리기관에서는 현장에서 밀크티, 과일야채주스 등을 판매하는 판매자에 대하여 감독  추출 검사 강화를 요구하였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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