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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새 규정: 양로금 새 제도 맞이, 더욱 마음 놓이는 로후보장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25일 00시00분    조회: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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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가 곧 실시되고 일용소비품 수입관세가 더한층 인하되며 기업소득세 원가비용절감문제에서 명확한 규정이 생긴다… 7월부터 일련의 새로운 법률법규가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주게 된다.

전국적 법률법규

7월 1일부터 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 곧 실행


6월 13일 국무원은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를 구축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정식으로 발표했다. <통지>는 7월 1일부터 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를 정식으로 실시한다고 명확히 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장유균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앙조절기금은 각 성의 양로보험기금에서 분할한 자금으로 구성된 것이다. 기업과 종업원 개인이 납부한 것은 의연히 현행 정책에 따라 집행되며 정액외에 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양로보험기금 당해 수지총량은 어떠한 변화도 발생하지 않고 사회 전체 부담을 증가하지 않으며 양로보험 납부비례를 높이지 않을 것이다.

중앙조절제도를 구축한 후 현행의 양로보험대우의 계산발급방법과 조절방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인원의 개인대우에 영향주지 않고 기금을 조성해 중앙에서 조절하는 제도는 양로보험제도의 전체 위험방지능력을 높일 수 있고 각지 양로금의 적기전액발급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일용소비품 수입관세 인하

5월 30일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는 비교적 큰 범위에서 일용소비품 수입관세를 하향조정하여 대중의 다양화 소비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수입관세를 상당한 폭으로 낮춘 데 이어 계속되는 개방 확대일 뿐더러 대중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조치로 된다.

회의는 올해 7월 1일부터 복장, 신발, 모자와 주방용품, 체육건강용품 등의 수입관세를 평균 15.9%로부터 7.1%로 낮추고 세탁기, 랭장고 등 가전제품 수입관세를 평균 20.5%로부터 8%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양식류, 어획류 수산물과 광천수 등 가공식품 수입관세는 평균 15.2%로부터 6.9%로 낮추고 세척용품과 피부보호, 미발 등 화장품 그리고 부분적 의약건강류 제품 수입관세를 평균 8.4%로부터 2.9%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기업소득세 세전공제증명 관리방법> 7월 1일부터 실시

국가세무총국은 일전 <기업소득세 세전공제증명 관리방법>을 발표해 세전공제증명의 관련 개념, 적용범위, 관리원칙, 종류 등을 명확히 하고 세수집법을 규범화하는 것으로 운영환경을 최적화했다. <방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실행된다.

<방법>은 수금증명, 내부증명, 분할서 등도 세전공제증명으로 삼을 수 있다고 명확히 하여 납세인의 세금처리부담을 줄여주었다. <방법>은 세전공제증명의 종류, 작성내용, 획득시간, 보충발급, 교환발급요구 등 면에서도 상세한 규정을 했는데 이는 기업이 자신의 재무관리와 내부공제관리를 강화하고 세수위험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지방성 법률법규

료녕: 7월 1일부터 성 공상등록 '32가지 증명 하나로 합병'


7월 1일부터 료녕성 기업등록 편리화정도가 재차 제고되는데 원유의 '26가지 증명 합일'의 기초에서 전면적으로 '32가지 증명 합일'을 실행한다. 6월 21일, 료녕성정부 뉴스판공실에서 소집한 운영환경보완주제 계렬발표회에서는 성공상국, 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일련의 증명감소, 기업혜택, 백성편리 새 조치를 소개했다.

'다증합일'은 등록제도 개혁의 중요한 조치이다. 작년 10월 1일부터 료녕성은 '26가지 증명 합일' 등록제도를 실시한 이후 올해 5월말까지 전성은 '다증합일, 일조일마(一照一码)' 영업집조 총 83.5만장을 발급해 많은 시장주체에 혜택을 줬다. 현재 료녕성공상국은 관련 부문과 함께 더 많은 등록사항을 '다증합일'에 포함시키고 있다.

길림: 첫 '흑토보호' 지방성 법규 7월부터 시행

흑토지자원을 보호하고 흑토 수량이 감소되고 질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며 국가량식안전을 보장하고 흑토자원의 지속가능한 리용을 촉진하며 생태계통의 균형을 수호하기 위해 2018년 3월 30일, 길림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길림성흑토보호조례>를 통과하고 같은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조례>에서는 흑토 분포정황과 품질등급에 따라 흑토 분류보호제도를 구축하고 흑토를 중점보호류와 정돈복원류로 나누었다. 길림성 중부지역은 경작지중의 흑토를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동부지역은 경작지, 림지중의 흑토를 중점적으로 보호하며 서부지역은 경작지, 초지, 습지중의 흑토를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연강하류역은 충적으로 형성된 흑토를 중점적으로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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