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검찰기관은 26일 길림성상무청 원 청장 총홍하가 탐오, 뢰물수수죄 혐의로, 길림성상무청 원 부순시원 강위군이 탐오, 뢰물수수죄 혐의로 현재 이미 길림성감찰위원회에 의해 조사종결됐고 검찰기관에 이송돼 진일보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길림성인민검찰원의 지정을 거쳐 길림시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탐오, 뢰물수수 혐의가 있는 총홍하와 탐오, 뢰물수수죄 혐의가 있는 강위군을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사건은 질일보 처리중에 있다(장춘 6월 26일발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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