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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성 시 양로보험금 조정방안 공포, 도대체 얼마 오를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7월4일 00시00분    조회: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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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인상대우 향유 인원은?

이번의 양로금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는 2017년 12월 31일 전에 이미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밟음과 아울러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한 퇴직인원들이다.

주의할 점은 2018년에 퇴직한 인원들은 이번의 양로금 조정대우를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로금은 도대체 어떻게 인상될가?

올해 양로금의 총체적 인상폭은 5%이지만 이는 총체적인 인상폭이지 매개인이 통일적으로 5% 인상되는 것이 아닌바 구체적으로 매개인의 인상폭은 부동하다.

국가의 요구에 따라 상기 지역의 조정방안은 보편적으로 정액조정, 련계조정과 적당한 편향을 서로 결부시키는 조정방법을 취했다.

올해에 얼마 인상될가?

처음단계는 정액조정으로서 바로 매개인은 모두 먼저 동등한 금액이 증가된다. 기업퇴직인원들로 놓고 말하면 상해에서는 인당 매월 60원씩 증가되고 북경에서는 인당 매월 45원씩 증가되며 하북에서는 인당 매월 38원씩 증가되고 청해에서는 인당 매월 30원씩 증가된다.

다음단계는 련계조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퇴직인원들의 보험료납부년한과 기본양로금수준 등 요소와 련계하여 ‘많이 근무하고 많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양로금을 많이 수령’하는 격려기제를 실시한다.

북경에서 보험료납부 년한이 10년 및 그 이상인 퇴직인원들은 보험료납부년한 만 1년당 매월 3원씩 증가되며 퇴직인원들의 2017년 년 말 전 월기본양로금을 높은 데로부터 낮은 데로 3개 등급을 나누어 5270원(포함) 이상일 경우에는 인당 매월 40원씩 증가하고 3770원(포함)-5270원 사이일 경우에는 인당 매월 50원씩 증가하며 3770원 이하일 경우에는 인당 매월 60원씩 증가한다.

누가 더많이 인상될가?

정액조정과 련계조정후 편향조정하여 고령퇴직인원, 간고한 치벽지역의 퇴직인원들의 양로금으로 하여금 어느정도 더 인상되게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상해기업 퇴직인원들 가운데 2017년 말까지 만 65세 남성, 만 60세 녀성 고령인원들은 20원씩 추가증가할 수 있다. 북경에서는 만 65-69세의 퇴직인원들은 인당 매월 40원씩 추가증가할 수 있고 만 70-74세의 퇴직인원들은 인당 매 50원씩 추가증가할 수 있으며 만 75-79세의 퇴직인원들은 인당 매월 60원씩 추가증가할 수있고 만 80세 이상 퇴직인원들은 인당 매월 70원씩 추가증가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매개 성, 시의 양로금 조정방안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기에 각자가 소속된 성, 시의 방안에 따라 얼마나 인상될 것인가를 계산할 수 있다.

상해의 방안을 실례로 들어보자.

기업퇴직인원 리씨는 올해 74세로서 지난해 12월 본인의 양로금은 4000원이였으며 퇴직전 사업년한은 35년이였다. 이번에 그자신에게 증가될 양로금 표준은 정액조정으로 60원씩 증가되고 종업원양로보험료 납부년한에 따라 70원씩 증가될 수 있으며 또 본인의 양로금 2.1% 련계조정으로 84원씩 증가될 수 있다. 이 밖에 그는 또 고령인원 편향조정정책을 향유하여 20원 증가될 수 있다. 네가지를 합계하여 리씨는 이번에 도합 234원씩 증가될 수 있다.

개인에게 발급하는 시간은?

현재 상해에서는 증가된 양로금을 이미 개인의 손에 발급했고 북경에서는 7월 15일에 광범한 기업퇴직인원들의 손에 발급한다고 명확히 했다. 청해, 하북은 7월 말 전으로 증가된 양로금을 제때에 전액으로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료녕성에서도 7월 말 전으로 증가된 기본양로금을 퇴직인원의 손에 발급하게 되며 새로운 체불현상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설명이 필요한 것은 각지의 양로금을 조정하여 개인손에 발급하는 시간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느 때 발급하든지 막론하고 모두 2018년 1월 1일부터 보충발급한다는 점이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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