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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인원 또 호재 맞아…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험대우자격인증 전면 취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7월6일 00시00분    조회: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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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5일발 인민넷소식(장문정): 퇴직인원들이 또한번 호재를 맞았다. ‘해마다 한번씩’ 하던 사회보험대우자격집중인증이 취소된다. 오늘,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유균은 전문발표회에서 사회보험대우자격집중인증을 전면 취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금후 각지는 보험참가자에게 규정한 시간내에 지정지점 혹은 창구에서 가서 집중인증을 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이전에는 사회보험대우를 향유하는 인원(리퇴직인원)은 모두 매년 집중적으로 사회보험대우자격인증을 거쳐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해야만 사회보험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인증인원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 로인이다보니 이 방식은 각 지역에서 대중들의 지탄을 많이 받았다.

현재, 이를 대체한 것은 바로 정보비교대조 위주로 하고 퇴직인원 사화화봉사와 원격인증봉사를 서로 결부한 인정봉사의 새로운 방식을 구축한 새로운 모식으로서 ‘무형적으로 인증’하고 진정으로 ‘정보가 많이 뛰게 하고 대중들을 적게 뛰게’한 것이다.

주의해야 할 바는 사회보험대우자격인증을 전개하는 목적은 바로 제도적으로 기금안전을 보장하고 전체 보험참가인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국제상에서의 통용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업무가 인성화되지 않은 등 문제에 대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전면적으로 집중인증사업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유균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목전 각지에서는 모두 보험참가자가 규정한 시간내에 지정된 장소에 가서 집중인증을 하도록 더는 요구하지 않도록 재빨리 조직실시하고 있다. 편민봉사의 여러가지 조치를 더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법률과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대우를 사취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해내고 위험예방통제를 강화하여 원천적으로 빈틈을 막아 사회보험기금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하고 보험참가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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