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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계 고가 출연료, 탈세와‘이면계약서’ 등 문제 다스려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7월13일 10시15분    조회: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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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중공중앙 선전부, 문화및관광부, 국가세무총국, 국가라지오텔레비죤방송총국, 국가영화국 등에서 련합으로 ‘통지’를 인쇄, 발부해 방송업계 고가 출연료, ‘이면계약서’, 탈세 등 문제들에 대해 엄격히 다스릴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를 통해 불합리한 출연료를 통제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방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지’에서는 최근년간 우리 나라 방송업계는 쾌속적인 발전을 이룩해왔고 전체적으로 량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나서 동시에 고가의 출연료, ‘이면계약서’, 탈세 등 문제들도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들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원가를 높일 뿐만 아니라 창작의 전체적 품질에도 영향 주며 방송업의 건전한 생태발전을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금주의를 조장하고 청소년들이 맹목적으로 스타를 숭배하는 등 사회 가치관념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다스려야 한다고 짚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방송프로그램의 출연료 집행표준을 제정해야 하며 배우와 방송 게스트의 최고 출연료 금액을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 현단계에서 기존의 규정을 엄격히 시달해야 하며 매편의 영화, 텔레비죤드라마,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의 모든 배우와 게스트의 총출연료는 제작 총원가의 4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주요배우의 출연료는 총출연료의 7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방송업계 주관부문에서는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방송스타가 종합성 연예 프로그램, 친자류 프로그램, 리얼리티쇼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조정해야 하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의 심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영화와 드라마,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의 출연료 계약 관리를 엄격히 규범해 탈세행위에 대한 징계강도를 높여야 한다. 텔레비죤방송국과 영상 제작 기구, 영화관, 인터넷 시청각 웹사이트, 민영 영상 발행, 방영 회사들에서는 악성 경쟁을 피면해야 하며 가격을 담합해 방송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방송하지 말아야 하며 고가로 스타를 요청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 자금, 면세 등 공익기금을 오락성, 상업성이 강한 영화나 드라마,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에 투자해 고가 출연료를 조장하는 것을 엄금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사회효익을 첫자리에 놓는 것을 견지하고 오로지 흥행수입과 시청률, 조회수 등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를 견결히 반대해야 한다. 방송업계의 신용 조회 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업종협회 조직의 관리능력을 강화하며 기획사와 기획인 관리 기제를 건전히 해 방송업 종사자들의 교육,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각 류형 매체에서는 선전 및 인도와 여론감독 작용을 잘 발휘해 오락신문보도의 총량을 통제하고 방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량호한 여론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문화넷/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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