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7월 24일] 최근 중국민항국에서 실용적인 서비스 개선과 승객들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민항 매표서비스 개선 관련 업무 통지’를 발표했다. 해당 통지는 항공사, 온라인여행사(OTA) 플랫폼, 티켓대리점 등에 전해졌고 제도 확립,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해 요구했다.
통지는 5개 분야에 대한 항공사의 티켓 환불&변경 제도와 서비스 개선에 관한 규범화를 진행했다. 그중 티켓 환불&변경에 대한 ‘환불 규정’을 강조했고 티켓 가격과 시간대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 표준을 정해야 하고 특가표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환불이 안 되는 등의 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통지는 항공사가 정찰제 티켓 판매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객들이 티켓을 구매할 때 환불&변경에 대한 조건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에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국내선 티켓 가격과 종류와 환불&변경 표준 및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번역: 은진호)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8년 7월 18일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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