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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북경시 택시 연료부가비용 1원 추가 징수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7월31일 00시00분    조회: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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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북경시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료해한 데 의하면 2018년 8월 1일부터 북경시 택시는 매차례 승차시 연료부가비용 1원을 추가 징수하게 된다.

료해에 의하면 이는 북경시에서 2015년 1월 15일 기제에 따라 연료부가비용을 취소한 후 재차 연료부가비용 동적 조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조정에는 전동택시 및 인터넷예약차량이 포함되지 않는다.

택시미터기 8월 8일에 전부 조정될 것으로 예상

현재 택시료금은 2013년에 제정한 것으로 3킬로메터 이내는 13원이고 기본적인 단가는 2.3원/km이다. 이번에 1원/차의 연료부가비용을 추가한 후 승객이 택시를 탈 때 원래보다 1원을 더 지불하게 된다.

북경시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북경시 택시가 1원/차의 연료부가비용을 추가하여 택시미터기를 통해 직접 연료부가비용을 령수증에 찍게 되는데 이번 추가비용 조정은 북경시 6.1만대의 택시미터기를 순차적으로 조정하게 되며 8월 8일까지 약 한주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택시미터기 조정기간, 신구 연료부가비용 정책을 병행하며 이미 조정된 택시미터기는 연료부가비용을 받고 조정되지 않은 택시미터기는 현행 정책에 따라 집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료부가비용, 유가변동에 따라 재차 조정

료해에 의하면 2013년 7월 <북경시 택시자동차 연료부가비용 동적조정방법>이 실시된 이래 북경시는 6개의 연료부가비용 조정, 추산 주기를 겪었는데 2015년 1월 유가변동수준이 0.8원/리터를 넘어 연료부가비용 조정조건에 도달했다. 하여 북경시는 2015년 1월 15일부터 택시자동차 1원/차의 연료부가비용을 취소했으며 택시차량 운임에서 더는 연료부가비용을 포함하지 못하게 했다.

2015년 1월 15일 연료부가비용을 취소한 이래 북경시는 13개의 가격조정, 추산 주기를 겪었으며 유가변동수준이 재차 연료부가비용 조정조건에 도달했다. 하여 북경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택시자동차 1원/차의 연료부가비용을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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