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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실시하는 새로운 규정들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8월1일 10시15분    조회: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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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련의 새로운 규정들이 8월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부분적 퇴역군인 보조기준 인상
 
8.1건군절을 앞두고 퇴역군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퇴역군인 사무부, 재정부는 일전에 통지를 발부하여 부분적 퇴역군인과 기타 무휼대상 등 인원들의 무휼, 생활보조 기준을 재차 인상한다고 밝혔다.
8월 1일부터 영예인원(영예군인, 영예인민경찰, 영예국가기관사업일군, 영예민병민공)들의 장애무휼금 기준, ‘세부류 유가족’(렬사유가족, 공무로 희생된 군인유가족, 병으로 사망한 군인유가족)의 생활보조 기준을 현행의 기초에서 10% 인상하고 1954년 10월 31일 전에 입대한 로제대군인(在乡复员军人)의 생활보조 기준을 현행의 기초에서 인당 년평균 1200원을 인상하며 렬사 로인 자녀의 생활보조 기준은 현행의 인당 월평균 39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한다. 상기의 인상된 기준의 경비는 중앙재정에서 감당한다.
 
인상 후 전쟁으로, 공무로, 질병으로 1급 장애가 된 군인들의 무휼금 기준은 각각 인당 1년에 8만 140원, 7만 7610원, 7만 5060원이다. 렬사, 공무로 희생된 군인유가족, 병으로 사망한 군인가족의 정기 무휼금 기준은 각각 인당 1년에 2만 5440원, 2만 1850원과 2만 550원으로 제고된다.
 
◆핸드폰 료금 명세서 메시지로 사용호에 발송
 
올해 8월부터 핸드폰 사용호는 운영사에서 보내오는 통신 명세서를 메시지로 받게 되는데 핸드폰 사용호는 이 통신 명세서를 통해 달마다 전화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똑똑히 알 수 있다.
 
불투명한 핸드폰 료금 차감, 스팸메시지 등 문제에 대하여 공업및정보화부는 전신기업에서 즉시 잘못된 수금 행위를 바로잡을 것을 독촉하는 동시에 8월부터 달마다 사용호들에게 통신 명세서를 메시지로 발송하여 사용호들이 소비사항을 똑똑하게 알도록 한다. 이 밖에 스팸전화 문제에 대하여 공업및정보화부는 전문 행동을 전개할 계획인데 통신업무와 자원관리의 강화를 망라해 스팸전화 전파경로를 엄격히 규제하여 통신 자원이 마케팅에 람용되여 시민에게 피해주는 것을 방지하는 등 내용들이 포함된다.
 
◆새 에너지 자동차 축전지 회수 규범화
 
새 에너지 자동차의 판매량과 보유량이 쾌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새 에너지 자동차가 사용한 동력 축전지를 사용 완료 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공업및정보화부 등 7개 부문에서는 공동으로 ‘새 에너지 자동차 동력축전지 회수리용관리 잠정방법’을 배포하고 8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잠정방법’은 자동차생산기업은 동력축전지 회수경로를 건립하고 새에너지 자동차를 사용 및 페기 처분 후 생긴 페기 동력 축전지를 책임지고 회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새 에너지 자동차의 동력 축전지를 사사로이 해체, 분해하여 환경오염 혹은 안전사고를 초래했을 경우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두가지 토양오염 예방퇴치 새 기준 실시
 
토양오염은 농산물의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어 큰 문제이다.
 
생태환경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토양환경질 농경지 토양오염 위험 규제 기준(시행)’, ‘토양환경질 건설용지 토양오염 위험 규제 기준(시행)’을 발부하고 8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두가지 기준의 출범은 ‘토양오염 예방퇴치 행동계획’을 관철시달함에 있어서 농산물 질과 거주환경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생태환경부 토양환경관리사 해당 책임자에 따르면 농경지 표준은 식용 농산물의 질안전 보호를 주요 목표로 삼고 창의적으로 두가지 선(선별 수치와 관제 수치)의 기준적 수정 사로(标准修订思路)를 제기했다. 건설용지 기준은 인체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하고 인체 건강을 보호하는 건설용지의 토양오염 위험 선별 수치와 관제 수치를 규정했다.
 
종합/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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