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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2차 실명인증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해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8월6일 00시00분    조회: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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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최근 텐센트는 ‘위챗2차 실명인증’ 사건과 관련해 응답했다. 위챗 지불측은 사용자 2차 실명인증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사용자들이 메시지 등 경로로 전파되는 2차 실명인증의 요구와 링크를 쉽게 믿지 말고 속임수에 빠지지 말 것을 건의했다.

‘심수공안발부’ 위챗 공식계정은 여러 지역의 군중들이 ‘지불 안전인증’이라는 위챗 공식계정에서 발송한 메시지를 받았고 링크를 클릭하여 ‘2차 실명인증’을 진행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인증을 하지 않으면 위챗 계좌를 동결한다고 하여 열어보니 바이러스링크였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한다.

오늘날 많은 앱들은 백그라운드 실명, 포그라운드 자원실명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므로 앱을 사용할 때 실명인증을 요구받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2차 실명인증’은 금시초문이다. 위챗팀에서도 현재까지 개인 혹은 기업 위챗계좌에서 2차 실명인증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측은 신분인증시 은행카드 련동이 필요없고 인증플랫폼은 회사 사이트일 수 없으며 더우기 관련 사기정보에서 언급된 ‘인터넷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형법>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절대 출처가 불명확한 사이트를 클릭하지 말아야 하고 앱을 마음대로 다운받지 말아야 하며 더우기 계좌와 비밀번호, 휴대폰 인증번호, 은행카드 비밀번호 등 재산안전과 관련 있는 중요한 정보는 기재하지 말 것을 건의했다.

위챗 공식측의 실명인증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다. 국가 법률의 지불서비스 실명제에 대한 요구에 따라 사용자는 완전한 신분정보로 실명인증을 완성해야 한다. 텐센트측은 사용자가 실명제 인증을 개통한 후 거래금액, 위험등급 등 조건에 따라 국가 법률에 의거해 사용자가 더욱 완전한 신분정보를 보충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그중 2차 실명인증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계좌를 사칭하는 개인행위에 대해 텐센트는 광범한 사용자들이 이를 신고하고 블랙리스트에 넣을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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