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8월 8일 저녁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2018)7호 공고를 발표하고 160억 달러의 미국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서 8월 23일 12시 01분부터 160억 달러의 미국 수입상품에 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공고는 관련부문,업계협회,기업의 의견에 근거하고 또 국내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가 세칙위원회 (2018) 5호 공고내의 관세 부과상품 리스트에 대해 일부 조정을 거치게 되고 구체적인 상품 리스트는 세칙위원회 (2018) 7호 공고 부속 문건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사항은 여전히 세칙 위원회 (2018) 5호 공고 내용에 근거해 집행하게 됩니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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