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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날자 15일 초과하면 결산 받지 못한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8월16일 07시59분    조회: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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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보험과 관련된 10가지 풍설

요즘 "입원날자 15일 넘으면 의료보험 결산을 받지 못한다. 양로보험 납부년한이 15년이 되면 더 내지 않아도 된다. 의료보험을 3개월간 내지 않으면 개인구좌 여액이 없어진다."는 등 사회보험에 관한 설법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데 적지 않은 주민들이 이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 그럼 아래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진상 규명상황을 알아보기로 하자.

요언 1: 양로보험금 납부 년한이 15년이 되면 더 내지 않아도 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양로보험금을 15년 납부한 후 더 내지 않아도 퇴직년령이 되면 달마다 양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진상:이른바 양로보험금을 15년 납부한 후 양로금을 탈수 있다는 것은 가장 낮은 조건이다. 사회보험법 규정에 좇아 양로보험금 납부는 법정의무로서 퇴직전에 이미 15년 납부했다 해도 취업중이면 퇴직할 때까지 계속 납부해야 한다. 사사로이 중지하자고 해서 중지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양로보험은‘많이 내면 많이 타고 납부 년한이 길면 길수록 많이 타는’원칙에 따라 년한이 길면 길수 록 양로금을 더 많이 탈 수 있다.

요언 2: 자원적으로 사회보험금 납부를 포기하면 리직시 일정한 배상금을 탄다.

인터넷에는 “로동법의 최신 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이 자원으로 사회보험구매 포기 합의서에 서명하면 리직시 기업으로부터 일정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진상: 이른바 새로운 규정이란 없다. 채용단위에서 종업원들에게 사회보험금을 납부해 주는 것은 법정의무로서 로동자 혹은 채용단위 자체의 념원에 따라 면제하고 철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들이 수속이 번다하고 또는 개인 납부부분을 감당하기 싫은 등 원인으로 사회보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자원으로 사회보험 포기 합의서에 서명하든지 개별적인 채용단위에서 돈을 절약하고 편리를 위하든지 종업원더러 사회보험 포기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 후 일정한 보험보조를 보상해 주는 것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기에 법률적 효력에 구비되지 않는다.

요언 3: 병원에 가 병을 보이기 전에 꼭 사회구역 병원에 가 전이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산 받을 수 없다.

진상: 먼저 기층 의료기구에 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다. 보험참가 종업원과 주민이 관할 구역내에서 관련 정책에 따라 여러 지정 의료기구를 선택해 병을 보인다. 주의할 것은 일부 사회구역 병원은 지정의료기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보험참가 인원이 본 시의 행정지역외의 의료기구에서 병을 보이려면 반드시 병원이전 자격이 있는 지정병원의 병원이전 증명을 뗀 다음 사회보험중심에 가 등록해야 한다.

요언 4: 의료보험 규정에는 입원날자가 15일 넘으면 안된다고 한다.

의료보험 참가자의 입원날자를 15일로 제한 하는 것은 강제성 규정이기에 반드시 먼저 출원한 후 며칠뒤에 다시 입원해야 한다고 인터네에서 전해지고 있다.

진상: 현재의 의료보험정책에는 이러한 규정이 종래로 없었다. 출원여부는 환자의 구체적인 병상황과 출원표준 도달 여부, 병원에서 상응한 의료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기구 혹은 의무인원은 아무런 리유 없이 출원표준에 도달하지 않은 환자더러 출원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요언 5: 입원비용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초과부분은 자체로 지불해야 한다.

인터넷에는 입원비용이 너무 높으면 결산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진상: 의료보험정책에는 종래로 보험참가 인원들의 입원비용을 제한한다고 규정한 적이 없다. 기본의료보험정책에 부합되면 규정에 따라 의료비용을 결산받을 수 있다.

요언 6: 종업원이 의료보험금을 3개월간 내지 않으면 여액이 스스로 없어진다.

진상:사회보험규정에 따라 종업원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한 개인이 법정 퇴직년한이 될 때 루계로 납부년한이 국가 규정 년한에 도달하면 퇴직후 기본의료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종업원이 3개월간 의료보험금을 내지 않아도 개인구좌에 있는 여액은 없어지지 않으며 루계로 납부하 년한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련속 납부년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요언7: 종업원양로금 계산은 고정된 차원으로 나눈다.

진상: 기업종업원양로보험 대우 수준의 높고 낮음은 본인의 납부년한의 길고 짧은 것과 납부수준의 많고 적음, 퇴직시의 과년도(上年度) 재직 종업원들의 평균로임과 직접 련결된다.

종업원양로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기본양로금(基本养老金)=기초양로금 (基础养老金)+개인구좌양로금(个人账户养老金)

기초양로금 =퇴직시 과년도재직종업원 월평균로임(退休时上年度在岗职工月平均工资)+본인지수화월평균납부로임(本人指数化月平均缴费工资)÷2×납부년한(缴费年限)×1%

개인구좌양로금(个人账户养老金)=개인구좌저금액(个人账户储存额)÷계획발급달수(计发月数)이다.

상술한 요소로 기업종업원의 퇴직후의 양로금수준은 ‘사람마다 다르며’, 고정된 차원이란 높고 낮음의 분할이 없다.

요언8: 남종업원과 다시 생육하지 않는 녀종업원은 생육보험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많은 사람들은 남종업원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니 생육보험을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다.

진상: 생육보험은 강제성 납부로서 모두 참가해야 한다. 그러나 비용은 단위에서 납부한다.  

요언 9: 지방의 양로금 발급이 늦어지면 조절전의 양로금을 발급하지 못한다.

일부 사람들은 올해 조절한 양로금을 7월에도 받지 못했다며 지방 조절이 늦어지면 조절전 수개월간의 돈을 발급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진상: 양로금 조절후의 각지의 발급시간이 같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언제 발급하든지 2018년 1월 1일부터 보충발급한다.

요언 10: 빠른 시일내에 사회보험카드 수속을 밟아준다.

사회보험카드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일부 지방에서의 제작주기가 보다 길다. 하여 일부 사람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사회보험카드 수속을 밟아준다고 한다.

진상: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카드 신청인은 사회보장봉사기구 서비스망 혹은 인터넷 봉사플래트홈을 통해 사회보장카드를 신청, 접수해야 한다. 혹은 채용단위, 등록학교와 인력자원사회보장 부문에서 위탁한 사회보장카드봉사은행 등 기타기구를 통해 대리 신청, 접수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다른 경로'를 통해 사회보장카드를 발급 받을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중국넷/길림신문 

http://www.chinanews.com/gn/2018/08-15/859990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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