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에서는 열공급 경영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열공급기업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저 열공급 시장 준입및퇴장 기제를 건립, 완벽히 함으로써 인민군중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로 했다.
이는 기자가 요즘 길림성 열공급시장 퇴장 및 준입 관리사업과 관련해 길림성주택 및 도농건설청에서 제기한 의견에서 접수한 정보이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썼다. 각 시(현)은 열공급경영 허가심사비준 관리를 진일보로 강화하고 안전하고 안정한 열원천을 확보해야 한다. 열원천공장(热源厂)으로부터 열을 구매하여 경영하는 열공급기업은 열원천공장 혹은 열원천공장의 열경영단위와 열구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열원천공장의 열공급능력과 열구매액이 모두 열사용 수요를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 열공급기업의 자동화고객봉사소프트웨어와 지능화 생산운영제어소프트웨어를 통한 봉사와 안전관리를 격려, 인도한다고 의견은 썼다.
의견은 또 상술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심사비준의 중요한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기술(안전)부 경리는 적어도 1명, 난방소통 기사는 적어도 100만평방메터당 1명, 전기공사 기사는 적어도 200만평방메터당 1명을 배치해야 한다. 기타 운행, 수리, 관리 인원은 열공급규모와 맞먹어야 한다고 의견은 썼다.
의견은 열공급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기업은 마땅히 즉시 신청해야 하고 신청했지만 심사, 비준을 받지 못한 열공급기업에 대해 경영을 중지시키고 3,000원이상 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긴다고 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을 경우 열공급기업에서는 경영허가 조건에 부합되는 열공급 기업에 넘기거나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아울러 당지 열공급업종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1. 열공급 경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열공급 경영활동에 종사하며 해당 부문의 처벌을 받은 후에도 난방기한이 시작되기 60일전까지 여전히 열공급경영 허가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2. 계획조절 원인으로 열사용호들에게 열공급량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3. 법규,정책 조절로 난방기한이 시작되기 60일전까지 여전히 경영조건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4. 지역내에서 표준적이고 안전하며 안정한 열공급표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주관 부문의 처벌을 받은 후에도 난방기한이 시작되기 60일전까지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5. 련속 두차례 난방기한내의 실내온도 합격률이 국가규정보다 낮을 경우.
6. 열공급 질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3분의 2 되는 사용자들의 신임을 얻지 못해 사용자들이 열공급기업을 바꾸려고 요구할 경우.
7. 환보요구에 좇아 열원천공장설비를 개조하지 않았거나 개조 후에도 여전히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8. 기타 원인으로 주동적으로 열공급시장에서 퇴장 신청을 할 경우도 포함되여있다.
길림신문
http://news.cnjiwang.com/jwyc/201808/27128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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