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공안부는 일전에 <공안파출소 증명작성 ‘5가지 일률’ 사업 규정>을 출범해 공안파출소 증명발부 사업을 진일보 보완하고 공안파출소 증명출범 사업을 규범화하여 기업 군중 일 처리와 창업에 편리를 도모했다.
료해에 의하면 2016년 8월, 공안부는 12개 부문과 련합으로 <공안파출소 증명제출 사업을 규범화할 데 관한 의견>을 출범하여 군중들이 공안파출소에서 증명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20가지 사항과 공안파출소에서 증명을 작성해야 하는 9가지 사항을 규범화했으며 동시에 부문 정보공유 등 사업을 추진할 데 관한 조치를 제출했다. 각 지역은 고도의 중시를 돌려 열심히 관철락착했고 총체적 집행효과 좋았다. 최근 개별 지역에는 군중들이 증명작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고 일부 단위는 여전히 규정을 위반하고 군중들이 공안파출소에서 이미 취소된 증명을 여전히 작성하게 하거나 공안기관 ‘지정된 격식’에 따라 증명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으로 불편함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한다.
이에 공안부는 조사연구와 론증의 기초상 이런 <규정>을 출범했고 처음 업무를 맡은 사람 책임제, 기한내 완성, 정보공유, 책임 역조사와 추궁 및 증명제출이 필요없 사항을 고지하는 등 방식에 대해 구체적 규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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