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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이렇게 하면 규률 위반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9월20일 00시00분    조회: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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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국경절이 다가오면서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어떤 식사에 참가해야 하고 어떤 식사에 참가하지 말아야 하는 지 '헛갈려' 한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공금으로 지불한 접대, 고소비오락, 신체단렬활동에 참가'하거나 '가능하게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줄 수 있는 접대를 받아들이거나 제공'하는 것은 렴결규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조례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바르고 청렴하게 명절을 보내고 이런 식사에 절대 참가해서는 안된다.

1. 규정을 위반하고 단위 간부, 종업원을 조직해 공금으로 먹고마신 것

2013년 9월 16일, 사천성 내강시 시중구 공가향위생원 당지부서기 조지도(赵智道) 등 병원 지도자들은 추석에 공금으로 종업원에게 복리를 발급하고 모임을 조직하기로 연구결정했다. 17일, 재무일군이 5200원의 쇼핑카드를 구매하여 종업원들에게 발급할 준비를 했다. 18일 저녁 병원은 종업원들의 모임을 조직하고 밥을 먹고 난 후 노래하러 갔는데 공금 총 3250원을 소비했다. 2013년 10월, 내강시 시중구규률위원회는 조지도에게 당내 경고처분을 주고 밥을 먹고 오락비용을 활동에 참가한 종업원들이 부담하게 했으며 발급하지 않은 쇼핑카드를 상납하도록 했다.

2. 규정을 위반하고 공금으로 접대 조직

해남성 국영팔일총장(国营八一总场), 국영람양농장(国营蓝洋农场) 당위 부서기, 장장(场长) 라영화(罗永华)는 2013년 추석과 2014년 '5.1'절 전후로 선후로 두차례나 규정을 위반하고 공금으로 국가공직일군들을 초대했는데 총 18000원을 소비했다. 2014년 음력설전 라영화는 국가공직일군에게 공금으로 구매한 1300원의 쇼핑카드를 건넸다. 2016년 6월 라영화는 당내 엄중경고처분과 행정 중대과실기록 처분을 받았고 규률을 위반한 금액은 국고에 상납했다.

3. 규정을 위반하고 공금으로 조직한 접대 수락

2013년 추석전 당시 광동성 조주시 시정부 부비서장 겸 판공실 주임 진화군(陈华群), 당시 시정부 부비서장 림택룡(林泽龙)과 시정부 판공실 부주임 황건안(黄建安)은 이 시의 시직영 모단위의 접대를 수락했는데 공금으로 인민페 총 9720원을 소비하고 일인당 사례금 인민페 2000원을 받았다. 상술한 음식비용 및 사례금은 '부식품', '다구' 구매 등 명의로 허위 령수증을 취급했는데 접대한 단위에서 장부에 기록해 결산했다. 진화군, 림택룡, 황건안은 모두 당내 엄중경고처분을 받았고 규정을 위반한 금액은 모두 국고에 상납했다.

4.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봉사대상이 마련한 접대 수락

2017년 3월 광동성 소관시 도시관리행정집법분국 곡강분국 집법중대 류국용(刘国用)이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관할구내 두명의 규정위반 주택을 지은 업주가 준 사례금 4000원을 받았고 부중대장 하해화(何海华)는 그중 한 업주로부터 사례금 1000원을 받았다. 이외 류국용, 하해화에게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음력설 기간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봉사대상의 접대를 수락하고 례물을 받은 문제가 존재했다. 2017년 8월, 류국용은 당내 엄중경고처분을 받았고 하해화는 당내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규정을 위반한 금액은 모두 국고에 상납했다.

5. '비대외운영음식점' 등 은페된 장소에서의 접대 수락

2017년 10월, 복건성 복주시 창산구 도시관리집법대대 원 교도원 래조성(赖朝星)은 복주의 한 작업실에서 '비대외운영식당'으로 명명된 장소에서 그가 관리하고 봉사하는 대상 정모의 접대를 받았다. 이외 2017년과 2018년 음력설 기간 래조성은 선후로 5차례나 기타 그가 관리하고 봉사하는 대상이 증정한 쇼핑카드와 현금 총 7500원을 받았다. 2018년 5월, 래조성은 당내 엄중경고처분, 철직정무처분을 받았고 규정을 위반한 소득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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