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공안기관에서는 오염방지단속 난관돌파전에서 하천호수경장(警长)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안기관이 선두에 서서 하천과 호수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각종 위법범죄안건을 엄격히 단속하여 하천과 호수 물이 더욱 맑아지고 연안이 더욱 푸르러졌으며 환경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있다.
길림성에서는 지난 8월말에 《공안기관하천호수경장제 사업규정》을 제정하고 각급 하천과 호수 경장의 설치규격, 임무목표와 사업직책을 명확히 했다. 현재, 길림성의 하천과 호수 모든 구역에는 전부 하천호수경장이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각급 하천호수경장은 직책 분공에 따라 정기, 비정기적으로 하천과 호수를 순라하면서 하천과 호수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각종 위법범죄활동을 감시, 통제하고 있다.
료해한 데 의하면 길림성 각급 공안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순라보호 모식을 탐색하고 륙지순라와 수중순라, 지면순라와 공중순라를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여 전방위적이고 립체화된 동태적 순라보호 새모식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하천과 호수 연안의 중점부위에 고화질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은페된 위법범죄행위를 제때에 발견하고 있다.
하천호수경장제도를 전개한 이래 길림성에서는 하천과 호수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각종 안건을 도합 98건 조사, 해명했다. 그중 형사안건이 35건이고 나포된 범죄용의자가 55명이며 행정안건이 63건이고 69명에게 행정처벌을 안겼다.
길림신문 유경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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