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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시티딘(阿扎胞苷) 등 17가지 항암약 의료보험목록에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0월10일 00시00분    조회: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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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중국정부넷의 보도에 따르면 근일 국가의료보장국은 <17가지 항암약을 국가기본의료보험, 공상보험과 생육보험약품 목록 乙류범위 편입과 관련한 통지>를 발표, 통지는 아자시티딘(阿扎胞苷) 등 17가지 수입 약품(아래 ‘담판약품’이라 통칭)을 《국가기본의료보험, 공상보험과 생육보험 약품목록(2017년판)》(아래 약품목록이라 략칭) 乙류범위에 편입시키고 의료보험 지불표준을 확정했다고 썼다.

10일 중앙TV 보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국가의료보장국의 새 라운드 항암약 의료보험 준입 전문항목 담판사업을 가동, 44개 목록외 독점적으로 항암약에 대한 전문가 평심과 투표선발을 진행, 기업의 소원을 청취해 최종 17가지 약품이 담판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17가지 수입 약품중에 12가지 실체 종양약과 5가지 혈액종양약이 포함, 림상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치료효과가 확실하며 보험참가인원이 박절히 수요하는 종양치료 약품이며 비소세포 페암, 신장암, 결장, 직장 암, 흑색소종양, 림파종양 등 여러가지 암과 관련 된다.

중앙TV 보도에 따르면 17개 담판약품을 평균 소매가격과 대비해 볼 때 평균 인하폭이 56.7%, 주변 나라 혹은 지역의 시장가격보다 낮은바 평균 36% 낮다. 그리고 17가지 담판약품중 10가지 약품이 2017년후에 출시한 품종이다.

국가의료보장국에서 발표한 통지는 각 성(구, 시)의료보험 주관 부문에서는 담판약품을 목록에서 전출(转出)해서는 안되며 지불범위를 조절,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농주민의료보험 정합 총괄을 실현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규정에 따라 제때에 상술한 약품을 신형농촌합작의료 지불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통지는 규정한 지불표준 유효기는 2020년 11월 30일까지이며 유효기가 만료된 후 의료보험 지불표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절한다고 했다. 유효기한내에 통용명칭약물(모방약품)이 출시할 경우 국가의료보장국은 모방약품 가격수준에 따라 당 약품의 지불표준을 조절함과 아울러 통지를 발표하며 만일 약품시장의 실제 가격이 현행 지불표준보다 두드러지게 낮을 경우 국가의료보장국은 기업과 협상하여 지불표준을 새로 제정함과 아울러 통지를 발표한다고 했다.

통지는 각 성(구.시)의 약품집중구입기구는 2018년 10월말전까지 담판약품을 지불표준에 따라 성급 약품집중구입플래트홈 공개사이트에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보험 업무 부문에서는 제때에 정보시스템을 갱신해 11월말전부터 집행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출처: 중앙TV, 중국신문넷 / 편역 길림신문 홍옥

http://www.chinanews.com/gn/2018/10-10/8645747.shtml

https://mp.weixin.qq.com/s?__biz=MTI0MDU3NDYwMQ==&mid=2656703371&idx=1&sn=1a7f8a57cffaf6919b704ea0b816ce9c&chksm=7a60ee6d4d17677bd14fb5d272c817cce2324f247f35daa325a265a2d3370b5ae892745b0192&mpshare=1&scene=23&srcid=1010rVVKFNcY0nKz7PXYhOJK#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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