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향 농민의 미소형기업에도 보조금...상한선 5만원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에 따르면 길림성은 문건을 형성해 귀향창업대상 보조금 관리를 규범화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 의하면 성급귀향창업기지는 최고로 80만원을 보조해주고 귀향창업인원도 일정하게 보조해준다.
농민공 등 인원이 귀향해 창업기지를 설립했을 시 성급창업기지로 인정되면 해당 기지가 이끄는 창업농가와 취업인원수에 따라 20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단위로 보조해준다. 귀향창업한 기업(조직 혹은 개인)이 향진에서 일정한 규모의 재배, 양식, 가공업 등 경제실체를 창립하고 일정 수량의 기업이나 농가가 가입하고 농촌로동력의 취업을 이끄는 조건에 부합되면 성급 농민공 등 인원이 귀향해 창업한 기지로 신청할 수 있다.
문건은 해당 보조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했다. 장소 임대비, 기지 기초시설 수건비, 물 전기 등 물업비 농업생산자료 보수비, 사무실 설비 구매, 인터넷건설, 전기 변압, 수도시설 등 용도를 밝혔고 단독 회계부를 형성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길림성에서는 2018년 1월부터 귀향한 농민공이 향진지역내서 처음으로 미소형 기업을 등록해 창업한 기업에도 초창기업 보조금을 발급한다고 했다. 공상영업허가서를 받아 정상 영업해 1년 이상되고 2명 농촌로동력을 이끌어 취업시키고 사회보험비를 납부하면 1차적으로 5000원을 보조해준다. 2명 이상 농촌로동력을 이끌어 취업시키고 사회보험비를 납부하면 실제 납부한 사회보험비의 60%를 보조해준다. 보조기한은 3년을 초과하지 않고 매년 보조금 상한선은 5만원이다.
/출처 신화사, 편역 길림신문 김영자기자
http://www.xinhuanet.com/2018-11/01/c_112364612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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