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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에게 끌려가 강제로 삭발당한 중학생 투신...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1월14일 11시04분    조회: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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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중학생이 선생님에게 강제로 삭발을 당한 뒤 투신했다는 내용의 글이 네티즌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학생의 부모는 아들이 투신한 것은 학교 선생님이 강제로 삭발을 시킨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시안 전자과기대학 부속중학교(西安电子科技大学附属中学) 3학년인 15세 학생이 자신의 집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지난 10월 말 학교 담임 선생님과 함께 이발소를 찾아 머리를 짧게 잘랐으며 이후 열흘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다가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자살로 보고 정확한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의 부모는 학교에 50만위안(약 8000만원)~120만위안(약 2억원)의 배상을 요구 했지만 학교측이 10만 위안(약 1600만원)을 배상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학생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상에는 선생님과 머리를 자르러 갔고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면서 학생의 죽음이 학교와 관계가 있다는 글이 퍼졌다.
 


그러나 학교측은 이 같은 내용을 부인했다. 시안 전자과기대학 부속중학교 타이바이(太白) 캠퍼스는 지난 12일 안내문을 통해 학생의 이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학교측은 "지난 10월 22일 오후 4시쯤 담임은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얻은 후 학생을 이발소에 데려가 스포츠형 머리로 짧게 잘랐다. 삭발이 아니다. 이발 후 학부모와 학생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10월 29일 오후 담임이 학생의 집을 방문했고 학생, 학부모와 함께 원만하게 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 방문 시 학생이 학부모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학생이 사망한 2일 오전 학생은 자신의 SNS에 부모에게 핍박을 받았다는 글을 남겼고 그날 오후 투신했다. 투신 원인은 경찰의 최종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학교는 큰 영향을 미치는 허위 주장에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으며 학부모에게도 사법적인 경로로 이 일을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봉황망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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