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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빚 할부 상환 업무에 우대가 있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2월19일 10시00분    조회: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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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용카드 소비자들은 “당신의 본차 소비금액을 할부로 상환할 수 있다...상환 압력을 감소할 수 있다. 년말이여서 우대해준다”는 메시지를 부단히 접수하게 되는데 신용카드 빚 상환 할부형 써비스에 구경 우대가 있는가?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빚 상환 할부형에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 경각성을 높일 것을 귀띔하고 있다.

카드 사용 후 피할부(被分期) 혹은 액외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신고하는 소비자들이 비일비재하다.항주의 진녀사는 포발은행의 신용카드로 502원을 소비했는데 이내“당신이 신청한 할부 상환 명세가 형성되였다. 502원을 6기로 나누어 상환하는데 매기 상환할 본금은 83.81원이고 수수료가 25.88원이다.”는 메시지가 전화기에 떴다. 진녀사는 할부 상환 업무를 신청한 적 없기에  은행측에  전화로  확인하니  진녀사의 신용카드는 자동적인 할부 상환 기능이 있기에 일단 500원 이상을 소비하면 해당 기능이 가동된다는 해석이였다.

기자는 조사에서 일부 은행의 신용카드는 카드 빚 상환 할부형 수속 절차를 간략화하느라 신용카드에 아예 자동적인 할부 상환 기능을 설정했음을 발견했다. 소비자들은 카드를 신청하거나 사용 수속을 마칠 때 해당 써비스‘ 판매’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그 자동써비스에 ‘걸려’들기 십상이다. 은행측에서는 고객측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고 성명하지 않으면 묵인하는 걸로 취급된다 하고 진녀사의 말로는 은행측에서는 “당시 나는 온라인상 신용카드를 수속했는데 대방에서는 아예 관련 제시나 문의가 없었다”고 한다.

일부 은행에서는 직접적으로 자동 할부 상환 기능이 달린 신용카드를 발급하기도 한다. 하남성 모 도시의 오녀사는 “당시 흥업은행측에서 우리 단위에 와서 신용카드 수속을 해주었는데 그저 신청용지를 작성하라고만 했지 자동적인 할부 상환형 기능이 달린 카드란 설명은 안했다”고 한다.

신용카드 수속에서 그런가 하면  사용에서의  함정도 조심해야 한다.

오녀사는 모 은행 업무원의 전화상 업무 판촉을 듣고 신용카드 할부형 대출 업무를 개통했는데 한번은 만여원을 소비하고 상환일전으로 그 카드빚을 물었는데 근 2,000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일에 봉착했다.

알고 보니 업무원은 해당 업무를 개통할 때 ‘대비용 ’으로 해놓으라 했지만 내막의 규칙은 무릇 3,000원을 카드로 소비했으면 그 대출 업무를 리용한 걸로 취급되게 설정돼있었던 것이다. 정상적으로 보면 신용카드로 한정 금액내에서 소비하고 상환일전으로 상환만 하면 그 어떤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신용카드 업무 가운데 은행측에서 설정한 업무는 다양하다. 

알아본 데 의하면 금융기구의 상환 할부형 업무의 수수료 계산법은 할부 초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지 상환해야 할 잔액에 따라 계산되지 않는다. 례하면 할부로 상환하는 계산식에서 만약 본금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데 따른다면 만 2,000원 사용금을 12기로 나누어 상환한다 할 때 그 수수료의 비률은 12.2%로 된다. 즉 자금이 실제 점유된 요소를 감안하고 계산하여 신용카드의 수수료 년화비률(年化费率)은  명목금리(名义利率)보다 근 한배 높다.

신용카드 빚 할부 상환 써비스시장 규범화 요망

“상환일전으로 신용카드 빚을 상환하는 사용호일 때 할부 상환 써비스를 개통하지 않으면 솔직히 은행측에는 아무런 리윤가치가 없다.” 한 은행 신용카드사업부 직원의 직언인데 이는 신용카드의 영리 진상을 말해주고 있다. 

상해재경대학 현대금융연구중심의 부주임 계군양은  “신용카드 빚 할부 상환 써비스, 인터넷상 차관 할부 상환 써비스 상품은 점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자체가 소비자와 시장 수요에 부합되는, 큰 방향상에서 보면 옳은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규범화하게 발전해야 한다. 감독관리부문에서는 금융기구의 관련 업무 절차상 소비자를 오도하는 일이 없고 소비자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융360빅데이터연구원의 은연민연구원은 금융기구는 소비금액 할부 상환 업무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전개할 동시에 위험 감안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리익 추구 목적에서 위험 제시를 소홀히 하지 말며 업무 개통전 써비스 상품의 속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잘 료해하고 리성적으로 수속, 리용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해시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당건성 부비서장은 “신용카드 빚 할부 써비스에 관한 투소 사례에서 보면 허다한 건 관련 업무 리용 수속 절차에서 제시가 부족하거나 고의적으로 중요한 조목을 소비자들이 소홀하는 순서에 놓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끼여서 한데 묶어버려 묵인하도록 ‘함정'을 설정해놓는 것이다. 금융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써비스를 제공할 때 묵인형 혹은 끼여서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지 말야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로 놓고 볼 때 신용카드 혹은 인터넷 대출 상환 할부 써비스 리용 시 리용 약관에 대해 자세히 료해하고 가능하게 발생할 위약금, 리식, 체불비용 비률 등 조목에 대해서는 더욱 잘 료해하고 리성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귀띔한다.

 http://www.xinhuanet.com/2018-12/17/c_1123864989.htm

/출처 신화넷 /편역 길림신문 김영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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