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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30일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월 3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하여 소집하여 민영기업 중소기업에 체불한 미지급금을 정리한 사업회보를 청취하고 정리강도를 확대하고 장기효과기제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으며 부동산등록처리시간을 더 한층 압축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기업과 대중들의 일처리에 더욱 편리하게 하기로 했으며 <페기자동차회수관리방법(수정초안)>을 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지난 11월 이래 각 지역 , 각 관련부문과 대형국유기업에서는 민영기업 중소기업에 체불한 미지급금 정리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목전 전국의 정부부문, 대형국유기업이 이미 상환한 미지급금은 1600여억원에 달하는데 체불했던 농민공 로임과 민생공정자금 등이 우선 상환되였다.
다음 단계에 첫째는 정리강도를 확대하고 장부를 만들고 상환계획을 다그쳐 제정하며 음력설 전에 농민공 로임 체불을 애써 ‘전부 상환’하도록 쟁취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신규증가 채권은 우선적으로 체불자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은 채권발행 혹은 기타 금융수단으로 채무저장량으로 절약한 리자지출을 전부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목전 이미 확인한 다년간의 미지급금은 년말 전 전국 정부부문과 대형국유기업에서 절반 이상을 상환하도록 쟁취해야 한다. 중앙기업은 우선적으로 민영기업의 기한이 지난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년말 전으로 ‘전부 상환’해야 한다. 기타 국유기업도 재빨리 상환해야 한다.
둘째는 추출검사독촉과 전문심계를 강화한다. 제대로 하지 않은 지방과 부문을 통보비평을 하고 영향이 악렬한 전형사례를 공개하며 신용불량자는 련합징계한다. 셋째는 체불방지장기효과기제를 다그쳐 구축하고 정부공정항목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기업이 자금을 투입해 도급하게 하는 것을 엄금하며 지불해야 할 공정진도자금의 최저비률요구를 올리고 법규제도를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체불이 발생하는 것을 엄하게 방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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