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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0가지 혜민정책조치계획 출범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2월25일 07시56분    조회: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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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22일발 인민넷소식: 2월 21일, 국무원 가보도판공실이 펼친 2018년 민정사업개혁발전 관련정황 발표회에서 민정부 부장 황수현은 10가지 항목의 혜민정책조치를 소개했다. 

첫째, 빈곤퇴치 난관공략 기본생활수요보장에서 림지구조사업을 잘할 데 관한 의견을 연구제정한다. 지방을 지도하여 림시구조강도를 늘려 림시구조의 최저선을 보장하고 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발휘하게 한다.

둘째, 특별곤난인원 분산부양구조봉사를 더한층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제정하여 각 지역을 지도하여 특별곤난인원 분산부양에 대한 보살핌과 봉사를 전면 락착하게 하여 점차 구조봉사를 최저생활보장, 최저수입가정의 로인과 장애인에까지 확대시킨다.

셋째,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에서 빈곤중증장애인에 대한 보살핌과 간호봉사 사업에 대한 강도를 더한층 늘린다. 빈곤중증장애인의 생활의 질을 개선한다.

넷째, 자선신탁정보공개방법을 연구출범하고 자선신탁정보공개행위를 가일층 규범화하며 더욱 많은 사회력량을 동원, 인도하여 빈곤퇴치 난관공략에 참여시킨다.

인민넷 조문판

다섯째, 도농사회구역관리 3년행동계획과 촌급종합봉사기능을 증강할 데 관한 정책의견의 출범을 추진하여 농촌공공봉사의 부족점을 미봉하고 종합봉사를 할 수 있는 농촌편민봉사체계를 다그쳐 건설한다. 

여섯째, 기층정부의 여러 기능부문과 여러가지 기업사업단위들에서 기층 군중성 자치조직에 여러가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전면 정돈하고 도농사회구역이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능본위로 더욱 잘 회귀하게 한다.

일곱째, 사회조직등록관리조례의 립법을 추진하여 사회조직관리법규정책을 보완하며 법에 따라 사회조직관리를 잘한다.

여덟째, 도시의 거처가 없는 류랑인들에 대한 구조관리방법을 더한층 보완하고 류리걸식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해준다.

아홉째, 장례관리조례의 수정과 배합하여 장례개혁의 봉사를 강화하고 감독관리를 심화하는 정책문건을 연구제정하고 장례공공봉사체계를 보완한다. 

열째, 기층아동관심보호체계건설을 더한층 강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제정출범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더욱 좋은 환경을 마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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