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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총국 15가지 세무증명사항 추가 취소 공포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3월14일 09시37분    조회: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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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기자가 국가세무총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당중앙, 국무원의 감세와 료금인하, 증서감소 및 대중편리의 결책포치와 2019년 <정부사업보고>의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을 심층 추진할 데 관한 제반 요구를 더한층 관철시달하고저 국가세무총국은 2018년에 20가지 세무증명사항을 취소한 뒤 3월 8일에 <일련의 세무증명사항을 취소할 데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주로 세수우대처리와 관련된 15가지 세무증명사항을 취소한다고 공포했다. 

세무총국 정책법규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감세와 료금인하 정책조치가 착지하여 뿌리를 내리도록 확보하는 것은 2019년 세수사업의 주제이고 일련의 세무증명사항을 추가 취소하는 것은 감세와 료금인하를 추진하는 간편하고 쉬우며 조작하기 좋은 중요조치이다. 이번에 15가지 세무증명사항 취소를 공포함으로써 납세인들을 위해 세금감소, 세금면제, 세금환급 등 관련 사항에 효과적으로 편리를 더해주고 감세와 료금인하의 확실하고도 강경한 착지를 추진할 수 있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에 취소를 공포한 15가지 세무증명사항 가운데 5가지는 원래 납세해야 할 납세인들이 전문적으로 제3자를 통하여 취득한 증명으로서 이를테면 차량선박세 감면수속을 할 때 관계부문에서 발급한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은 납세곤난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자원세 세금징수면제 수속을 할 때 판매측으로부터 취득한 자원세 관리증명을 제공하는 등이다. 나머지 10가지는 납세인이 원래 제공해야 할 자기의 법정증서 등 자료로서 이를테면 차량선박세 면제수속을 할때 제공해야 할 차량선박재산권증명, 퇴역병사 자주취업 관련 세수감면수속을 할 때 제공해야 할 현역퇴출증서 등이다. 

입수한 데 따르면 이번에 취소된 15가지 세무증명사항은 기업의 부담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또 인민군중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계되며 자연인 납세인의 납세신고 부담을 줄였다. 이를테면 부동산상속수속을 할 때 개인소득세면제 관련 공증증명을 취소하고 장애인, 신에너지차량구입자가 관련 세수감면수속을 할 때 제공해야 할 신분증명을 취소하는 등이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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