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는 에너지제품에 부과되는 세률조정을 통해 4월1일부터 석유제품을 비롯해 전력,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제품 가격을 내렸다.
중국의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관세청) 등 3개 부처는 지난달 20일 공표한 '증치세(增值税) 개혁 심화 관련 정책에 관한 공고'를 통해 세률을 인하했다.
이번 조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증치세률은 기존 16%에서 13%로 3%p 인하됐다. 이에 따라 중국의 휘발유, 경유의 소매가격은 각각 최고 톤당 225원, 200원 수준으로 내렸고 세률 조정에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0.18원 인하, 경유 가격은 리터당 0.17원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또 '전력망기업 증치세률 조정으로 인한 상업・산업용 전력요금 인하에 관한 통지'에 따라 전력에 대한 증치세률을 기존 16%에서 13%로 3%p 내렸다. 성(省)급 전력망기업의 전력요금이 낮아지면서 상업・산업용 전력소비에 대한 금번 세률인하 조치로 전력요금이 ㎾h 당 0.3원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중국의 싱크탱크인 '네비게이터'는 증치세률이 3%p 인하될 때 전력망기업의 증치세액은 약 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상업·산업부문의 전력요금 부담 축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치세 조정으로 인한 전력요금 인하는 지난해에도 이뤄진 바 있다. 당시 증치세률은 17%에서 16%로 내려 전력요금이 ㎾h 당 0.21원 낮아졌다.
각 성급 지역의 천연가스 기준 도매가격(city-gate price)도 조정됐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천연가스 생산・공급 기업은 천연가스 구매자와 구체적인 가격협상 시 증치세률 인하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또 '성급 지역 간 PNG 수송가격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4월 1일부터 CNPC 북경 PNG유한공사 등 13개 PNG 수송기업에 조정가격을 적용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기업은 PNG 수송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증치세 개혁의 리익이 사용자에게 돌아가도록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이번 정부의 증치세률 조정에 의한 에너지가격 인하는 지난해 정부 공작보고에서 리극강 총리가 언급한 "상업・산업용 전력요금 평균 10% 인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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