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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4대 변화, 알고 있는지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4월9일 14시37분    조회: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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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보험부문에서 여러가지 신규정책을 출범했다. 올해 양로금을 평균 5%내외로 인상하고 생육보험과 의료보험을 병합하며 사회보험납부기수를 하향조절하고 5월1일부터 사회보험료률을 인하하게 된다.

이런 정책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알아보자.

1. 올해 양로금을 평균 5%내외로 상향조절

올해 3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는 공동으로 “2019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조절할데 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2018년에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수속을 하고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기업소와 기관, 사업단위 정년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2019년1월1일부터 상향조절하고 총적조절수준을 2018년도 정년퇴직휴양인원 일인당 월평균기본양로금의 5%내외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1) 정년퇴직인원의 양로금의 증가액

각지 경제발전수준과 정년퇴직인원의 기본상황이 각이하기 때문에 지역사이의 구체적조절방법은 다를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 지방내부에서도 소수지역은 기업소와 기관사업단위의 조절방법이 약간 다를수 있다. 구체적으로 “5%내외”는 기업소와 기관사업단위 전부 정년퇴직인원들에대한 일인당 총적조절수준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기업소와 기관사업단위 정년퇴직인원들의 일인당양로금수준을 기수로 모두 5%내외로 조절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정년퇴직인원들의 보험비납부기간과 양로금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지 증가되는 양로금의 절대수는서로 다르고 대옹되는 개인양로금 비례도 각이하다. 일반적으로 재직시 납부시간이 길고 납부로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증가되는 기본양로금의 절대수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2)어느때부터 증가된 양로금을 수령하게 되는가?

각지에서는 2919년5월31일전으로 본지역의 실정에 따라 구체적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에 보고하면 된다.

북경에 있는 중앙기관과 그 산하사업단위 정년퇴직인원들의 기본양로금 조절방안은 두개 부에서 제정한 후시행하게 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에서 지방의 구체적시행방안을 심사비준한후 각지에서는 시행을 다그치고 증가부분을 제때에 지급해야 한다. 각지의 지급시간이 각이할수 있지만 정년퇴직인원은 2019년1월1일부터 계산해 수령하게 된다.

2、생육보험과 의료보험병합

올해 3월 국무원판공청에서는 “생육보험과 종업원기본의료 보험을 병합시행할데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2019년말전으로 두가지 보험을 병합시행하고 보험종류와보장대우, 통일관리, 원가저하등 총적구상에 따라 동기등록. 기금병합운행, 징수와 관리통일, 감독관리통일, 취급일체화를 실현할것을 요구했다.

1. 개인생육보헙료 불납

생육보헙기금을 종업원기본의료보험기금에 병합시킨후 통일징수상납, 통일배정차원의 일체화를 실시하게 되였다. 채용업체의 생육보험과 종업원기본의료보험료상납비례에 따라 신규채용업체의 기본의료보험료률을 확정하고 개인은생육보험료를 불납한다. 한편 종업원기본의료보험기금 지출상황과 생육대우의 수요 그리고 수지평형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률을 확정하고 조절기제를 건립한다.

2. 생육대우 불변

생육보헙대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헙법”에 규정된 생육의료비와 생육수당 등이 망라되고 수요자금은 종업원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생육수당지급기한은 “녀성종업원로동보호법 특별규정”등 법률법규에 규정에 따른다.

3. 사회보장료기수를 하향조절

리극강총리는 3월26일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사회보장료률을 인하하고 구체적 보조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사업보고”의 요구에 따라 5월1일부터 각지에서는 도시종업원 기본양로금보험단위의 상납비례를 기존의 20%에서 16%로 인하하게 된다.

각지에서는 도시 비사영단위 종업원들의 평균로임을 참조하던 방식을 개변해 본성도시비사영단위와 사영단위에서 가중계산한 전구경취업인원 평균로임에 따라 상납기수의 상하한선을 확정하고 상납기수를 낮추어야 한다.

개체공상호와 자유취업인원들은 본성 평규로임의 60%-300%이내에서 자원적으로 상납기수를 선택할수 있다.

4. 5월1일부터 사회보험료률 하락

일전에 국무원판공청은 “사회보험료률을 하향조절할데 관한 종합방안”(이하 “방안”으 로 략칭)에서 2019년5월1일부터 도시종업원기본양로 보험료비례를 하향조절하고 단위상납비례가 16%이상인 성은 16%로 낮출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실업보험과 산재보험료률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게 된다. 2019년5월1일부터 실업보험총적료률이 1%인 성은 단계성 실업보험료률 하락기간을 2020년4월30일까지 연기할수 있다. 2019년5월1일부터 단계성산재보헙보헙료률 인하기한을 2010년4월30일까지 연기할수 있다.

1) 사회보헙료부담이 3000억원 하락될것으로 추정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유균부부장은 2019년에 양로보험료부담이 1900여억원 줄어들고 실업, 산재보험료부담이 1100억원 감소되여 상기 세가지 보험료부담이 도합 3000여억원 하락될것이라고 말했다.

2) 비용절감이 양로급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것으로

재정부사회보장사 부금릉사장은 4월4일에 열린 국무원정책정례기자회견에서 비용절감으로 기금수입이 감소되기는 하지만 양로금지급에는 영향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로보험료룔을 낮추면서 기업소의 사회보헙부담이 감소되는 한편 양로보험기금수입이 줄어 기금수지에 대한 압력이 증대될것이다. 그러나 보험료 하락이 양로금지불에 영향주지 않을것이다.. 총적으로 전국양로금기금이 수입이 지출보다 크고 이월잔고도 부단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인민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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