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녕성 452명 법관과 검찰관 정원에서 퇴출
1선 사건처리 부적응 등 원인
료녕성 3급법원, 검찰원은 지난해부터 정원퇴출기제 집행강도를 확대하여 1선 서건처리에 부적응 또는 감당하지 못하거나 사건처리일터를 떠나거나 또는 법규위반으로 계속 사건처리직책 리행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견결히 정원에서 퇴출시켰다. 2018년에 452명이 정원에서 퇴출하여 사법체제개혁시범을 가동한 이래 정원퇴출 인수가 제일 많은 한해로 되였다. 이는 기자가 13일에 열린 료녕성당위 정법사업회의에서 입수한 소식이다.
상기의 이미 정원퇴출 법관, 검찰관중에 법관이 225명이고 검찰관이 227명이다.
2016년 6월, 료녕성은 전국 제3진 사법체제개혁시범성으로서 개혁을 가동했다. 인원 류형별 관리 면에서 법관, 검찰관 정원제를 실시했다. 정원제를 점차 실시하면서 전 성 법원, 검찰원의 정원퇴출기제도 추진, 보완되였으며 2018년에 이르러 사법체제종합배합 개혁이 일층 심화되였다. 지난 한해, 료녕성 법원계통은 정원법관관리체제를 수립, 건전히 하고 21명의 정원법관내 비재판일터 지도직무를 해임하고 225명을 법관정원에서 퇴출시켰으며 검찰계통은 정원검찰관 선별, 양성훈련, 심사, 승진, 퇴출 등 관리기제를 수립, 건전히 하고 227명을 검찰관 정원에서 퇴출시켰다.
정원퇴출 법관가운데 주요 퇴출원인은 “1선 사건처리 부적응”이다. 정원에서 퇴출한 검찰관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1선 사건처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사건처리일터를 떠났거나 또는 법규위반으로 사건처리직책에 적합하지 않은 등 세가지 상황을 포함했다.
신화사/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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