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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어머니 돈 훔치면 법률 제재받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4월17일 15시23분    조회: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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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 집의 물건을 훔치고 부모의 돈을 훔쳤을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이는 집안의 일이기에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일전 어머니의 돈 16만원을 훔치고 탕진해버린 아들에게 형사강제 조치를 댄 일이 생겼다.

사건은 강소 회안에서 발생했다.

2018년 7월, 강소 회안시 우치현 마패진 주민 마씨 녀성이 자기 이름으로 저금해놓은 은행카드의 돈 16만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우치현공안국 마패파출소 경찰들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들이 마씨 녀성의 은행카드 출금흐름을 살펴보니 한꺼번에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몇 달 사이에 몇번을 나누어 인출한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마씨 녀성을 잘 아는 사람이 한 짓으로 판단하고 마씨 녀성 또한 아들 황모가 한 짓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조사를 거쳐 확실히 마씨의 아들 황모가 훔친 것이 드러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기네 집의 재물 혹은 친척들의 재물을 훔쳤을 경우 범죄처리를 하지 않으며 확실히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처벌을 주는데 이는 사회의 범죄와 차별이 있게 처리한다.

마씨가 아들이 주동적으로 자백하기를 바란다고 하자 경찰은 립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날이 지난 후 아들과의 련락이 끊기자 마씨는 절도죄로 아들 황모의 책임을 추궁할 것을 파출소에 신고했다.

마씨 녀성의 주장하에 공안기관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황모 부모의 요구에 좇아 황모에 대한 인터넷수배를 했다.

3월 11일, 경찰의 빅데이터연구 판단에 의해 최종 황모가 강소 고소구에 있다는 것을 알고 황모를 우치현에 붙잡아왔다.

황모는 자기가 부모의 돈 16만원을 훔친 범죄사실을 승인했다. 황모 자백에 따르면 평소에 늘 인터넷게임을 하고 정당한 수입이 없자 부모의 돈에 눈독 들였다 한다. 전에 어머니를 대신하여 인출할 때 비밀번호를 기억해두었다 한다.

황모는 몇달 사이에 훔친 돈 16만원을 게임장비를 사고 개인소비를 하는 데 썼다. 얼마 안 지나 16만원 돈이 거덜이 났고 부모의 추궁을 받을가봐 무서워 황모는 소주에 가 피해있었다 한다. 현재 황모는 절도협의죄로 우치 경찰측에 의해 형사강제조치를 받았다.

우치현공안국 마패파출소 소장 리서약은 부모의 재물이라 해도 마음대로 써서는 안되며 “부모가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하면 자식이라 해도 상응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귀띔했다.

 출처: 중국신문넷 / 편역: 길림신문 홍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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