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장국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일전, 국가의료보장국, 재정부는 <2019년도농주민의료보장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해 통일된 도농주민의료보장제도를 전면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소개에 따르면 목전, 이미 24개 성들에서 도농주민의료보장제도통합사업을 완성했고 그외 7개 성들에서는 도시주민의료보험과 신형농업합작의료가 여전히 병행운영되고 있다. <통지>는 중점적으로 도시주민의료보험과 신형농업합작의료가 완전하게 통일을 이루지 못한 지역에 대해 통합강도를 늘리여 2019년말 전으로 두가지 제도의 병행운행의 통일주민의료보장제도로의 과도를 실현하라고 명확하게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제도통일과정에서 도농주민의료보험의 보급면을 공고히 하고 보험참여률이 현유 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확보하며 보험참가가 련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되고 보험에 참가해야 할 인원들이 되도록 다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신생아, 아동, 학생 및 농민공 등 군체 보험참가등록 및 비용납부방법을 보완하고 중복보험참가를 방지해야 한다. 이미 기타의료보장제도배치가 있는 인원은 도농주민의료보장보급범위에 편입시키지 않는다. 특수문제, 특수정책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제도통일과 전후정책의 련결을 잘하고 대우의 예기를 안정시키며 범복리화(泛福利化) 경향을 방지해야 한다.
그외 통지는 보급범위, 자금모금정책, 보장대우, 의료보험목록, 지정관리, 기금관리 ‘6개 통일’을 확보한 토대 우에서 취급봉사와 정보시스템을 통일시키고 운행 품질과 효과를 더한층 향상시키며 통일적인 도농주민의료보장제도의 전면 수립을 확보하고 제도가 더욱 보완되고 보장이 더욱 공평하며 기금이 더욱 지속가능하고 관리가 더욱 규범화되고 봉사가 더욱 효과적인 기본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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