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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30% 미성년, 인터넷서 폭력 마약 색정 접촉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5월20일 13시33분    조회: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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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학자: 미성년 관련 인터넷 범죄행위 엄벌 건의

최신 연구보고에 따르면 2018년 7월 31일까지 우리 나라 미성년 네티즌 수량이 1억 6,900만명, 휴대전화는 이미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접속하는 주요 도구로 되였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 인터넷 안전문제도 나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15.6% 되는 미성년들이 인터넷 폭력을 당해본 적이 있고 인터넷접속 과정에서 풍자하고 욕설을 퍼붓는 상황에 늘 직면하고 있으며 무려 30.3%의 미성년들이 폭력, 도박, 마약흡입, 색정 등 위법불량 정보를 접촉한 적이 있다고 한다.

얼마전 산동성의 리씨 녀성에 따르면 소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나의 세계>라는 게임을 자주 노는 데 페이스에 바르지 못한 언어와 색정교류 정보가 계속 뜨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리씨 녀성은 “<나의 세계> 게임 소개에는 ‘모든 년령단계에 적합하다’고 분명이 밝혀있지만 10개 정보에서 적어도 3개 내용은 차마 볼 수 없었다.”고 분노하며 말한다.

최근 중국청년보 관련 부문에서 18개월 동안 애플응용가게에서만 다운받은 게임량이 연차 2,700만차, 어린이들도 놀 수 있다는 게임에 색정교류 내용이 살판쳤고 불량내용 발포자를 제보하려고 해도 제보공시가 뜨지 않는다 것을 발견했다.

우리 나라 인터넷 안전법에는 인터넷 운영자는 마땅히 인터넷 정보안전 신고, 제보 제도를 건립하고 신고방식, 제보방식 등을 공포하며 관련 인터넷 정보안전의 신고와 제보를 제때에 접수,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국정법대학 전파법연구중심 부주임 주외는 “신고한 후 신고일지에 기입되는데 운영자는 이러한 위법상황이 존재함을 알고 있다. 만일 제때에 링크를 막지 않거나 없애버리지 않는다면 운영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며 지어 범죄의 공범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에서 학습류 이름을 내 건 일부 소프트웨어와 위챗공식계정도 관리가 따라가지 못해 불량한 내용을 전파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학습류> 란 이름을 내 건 위챗공식계정 <쾌속숙제(快作业)> 에는 벼슬하고 돈 벌며 안해와 첩을 맞아들이다는 등의 게임광고를 제멋대로 전파하고 있으며 경전 내용을 마구 고치고 전파하는 사이트도 있다.

남경대학 교육연구원 부원장 조태성은 “일부 경전 내용을 외곡할 경우 어린이들은 이를 이른바 경전으로 착각하고 모방, 학습하게 되면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 고 말했다.

미성년들의 인터넷건강 환경을 엄중히 위협하는 인터넷 불량정보에 대해 법률학자들은 “미성년과 관련 되는 인터넷 범죄행위를 <미성년보호법> 등 법률법규에 추가함과 아울러 엄한 처벌을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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