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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력사회보장부가 전한데 의하면 인력사회보장부가 앞장서 관련부문과 함께 양로보험 제3지주 정책 문서를 연구제정하고있다. 관련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개인양로금 제도가 다그쳐 제정됨에 따라 주민양로 대우가 진정으로 3중 보장을 받게 될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다차원 양로보험제도에는, 기본양로보험과 기업(직업)년금, 개인 저축성 양로보험, 상업양로보험 등 3대 지주 보장이 망라된다.
하지만 제1지주와 제2지주 보장에 비해 제3지주 보험에는 허점이 많다.
2018년 4월, 재정부와 세무총국, 인력사회보장부 등 여러부문은 “개인세수 이연형 상업양로보험 시점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통지”를 공동하달하고, 양로보험의 제3지주 보장에 대해 적극적인 탐구를 진행할것을 제기하였다.
하여 2018년 5월 1일부터 시점지역에서 개인이 개인 상업양로 자금계좌로 규정에 부합되는 상업양로보험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 관련 지출은 일정한 표준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 시점 기한은 1년이다.
인력사회보장부 책임자는, 계좌제도를 실시하고 통일된 정보관리 봉사 플랫폼을 구축해 규정에 부합되는 은행 재테크, 상업양로보험, 기금 등 금융상품들을 양로보험의 제3지주 상품에 포함시키고 시장의 장기투자 운영을 통해 개인양로금의 가치 유지와 증가를 실현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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